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시간에도 초과근무 인정…유연한 복무제도 도입된다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고흥24.8℃
  • 구름조금영천22.9℃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울진23.0℃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대관령17.8℃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북춘천23.7℃
  • 맑음영덕22.6℃
  • 맑음속초22.6℃
  • 맑음홍천22.6℃
  • 맑음대전26.0℃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봉화23.4℃
  • 맑음원주26.4℃
  • 맑음정선군22.2℃
  • 맑음진도군24.6℃
  • 맑음동해23.3℃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세종25.0℃
  • 맑음인제20.0℃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구미23.6℃
  • 맑음부여24.6℃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부안25.5℃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이천23.2℃
  • 맑음목포25.8℃
  • 맑음광주26.0℃
  • 맑음함양군23.5℃
  • 맑음산청23.2℃
  • 맑음서산25.0℃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파주22.5℃
  • 흐림부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태백20.0℃
  • 맑음영월23.2℃
  • 맑음인천27.7℃
  • 맑음장흥24.3℃
  • 맑음강진군26.1℃
  • 맑음의령군23.3℃
  • 맑음흑산도24.0℃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정읍25.8℃
  • 맑음춘천24.3℃
  • 맑음해남25.4℃
  • 맑음천안23.8℃
  • 맑음양평24.3℃
  • 맑음전주26.0℃
  • 맑음홍성25.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장수21.6℃
  • 맑음백령도22.9℃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금산23.4℃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철원24.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울28.0℃
  • 맑음서청주24.3℃
  • 맑음보은23.6℃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영주23.0℃
  • 맑음강화21.0℃
  • 맑음고창군25.1℃
  • 맑음동두천24.4℃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제천21.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청송군23.1℃
  • 구름조금광양시25.1℃
  • 구름많음김해시24.5℃

공무원 육아시간에도 초과근무 인정…유연한 복무제도 도입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2:08:46
  • -
  • +
  • 인쇄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현실적 보상 도입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유연한 근무환경 확대
경조사 휴가도 유연화… 육아시간 및 지각·조퇴 사유 기재 생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가 대폭 유연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와 근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불편함 없이 근무 장소를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 번째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했다.

또한,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복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특히,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무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