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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에도 초과근무 인정…유연한 복무제도 도입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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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현실적 보상 도입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유연한 근무환경 확대
경조사 휴가도 유연화… 육아시간 및 지각·조퇴 사유 기재 생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가 대폭 유연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와 근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불편함 없이 근무 장소를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 번째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했다.

또한,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복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특히,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무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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