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 구름많음순천0.0℃
  • 흐림경주시1.7℃
  • 구름많음서산-2.8℃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남해0.6℃
  • 박무백령도1.7℃
  • 흐림청송군-8.5℃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조금제주2.8℃
  • 흐림산청-1.5℃
  • 흐림서청주-4.0℃
  • 구름많음구미-3.8℃
  • 흐림정선군-8.4℃
  • 맑음원주-4.1℃
  • 구름조금김해시0.1℃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3.8℃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고흥1.6℃
  • 구름많음속초3.8℃
  • 맑음고창군-3.2℃
  • 맑음목포0.6℃
  • 구름조금안동-5.5℃
  • 맑음강릉3.0℃
  • 흐림이천-3.1℃
  • 맑음강진군-2.0℃
  • 구름많음남원-3.8℃
  • 구름많음고창-3.6℃
  • 맑음의성-8.3℃
  • 구름많음밀양-4.7℃
  • 맑음동해1.7℃
  • 맑음춘천-7.8℃
  • 맑음북강릉1.0℃
  • 구름많음부산2.4℃
  • 흐림인제-5.8℃
  • 흐림세종-2.0℃
  • 구름많음흑산도4.0℃
  • 맑음해남-3.5℃
  • 구름많음고산4.2℃
  • 흐림함양군-1.6℃
  • 구름많음보은-5.6℃
  • 구름많음진주-3.6℃
  • 구름조금군산-3.5℃
  • 흐림영월-7.2℃
  • 박무수원-1.0℃
  • 구름많음보성군1.7℃
  • 박무대전-1.9℃
  • 구름많음광양시0.4℃
  • 맑음부안-1.5℃
  • 구름많음태백-4.1℃
  • 흐림영주0.3℃
  • 맑음울릉도3.8℃
  • 흐림순창군-4.8℃
  • 구름많음북부산-3.5℃
  • 흐림대구-2.1℃
  • 구름조금울진2.6℃
  • 맑음문경-1.0℃
  • 흐림합천-2.9℃
  • 흐림금산-5.2℃
  • 맑음장수-7.8℃
  • 구름많음북창원1.1℃
  • 맑음제천-8.8℃
  • 박무광주-0.9℃
  • 박무전주-2.0℃
  • 흐림부여-3.6℃
  • 맑음임실-5.7℃
  • 흐림포항2.5℃
  • 흐림영천0.0℃
  • 맑음대관령-5.5℃
  • 맑음장흥-2.1℃
  • 박무인천-0.1℃
  • 박무서울1.1℃
  • 맑음성산2.2℃
  • 맑음북춘천-8.3℃
  • 구름많음봉화-8.1℃
  • 박무홍성-2.4℃
  • 구름많음울산1.8℃
  • 맑음추풍령-0.7℃
  • 구름많음상주-0.4℃
  • 구름많음서귀포2.7℃
  • 맑음영덕1.5℃
  • 흐림거창-5.3℃
  • 맑음진도군-3.0℃
  • 흐림거제0.7℃
  • 구름조금창원1.6℃
  • 구름많음여수2.2℃
  • 흐림강화-0.7℃
  • 맑음완도0.4℃
  • 맑음홍천-7.2℃
  • 연무청주-0.5℃
  • 구름많음통영1.6℃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정읍-2.8℃
  • 구름많음양산시0.7℃
  • 흐림양평-3.2℃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철원-4.4℃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2:10:12
  • -
  • +
  • 인쇄
신규 지방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고려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할 때 참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 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