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 흐림서울12.3℃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백령도12.6℃
  • 구름조금서귀포17.8℃
  • 흐림흑산도15.2℃
  • 구름조금광주14.5℃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보령11.6℃
  • 맑음통영14.7℃
  • 맑음영월9.7℃
  • 구름조금창원15.3℃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영천13.4℃
  • 구름조금울릉도13.7℃
  • 맑음봉화7.8℃
  • 흐림부여12.9℃
  • 맑음장수11.2℃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많음서청주11.7℃
  • 구름많음파주10.0℃
  • 맑음대구15.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천안11.1℃
  • 맑음함양군14.0℃
  • 맑음남원12.2℃
  • 맑음부산15.1℃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세종12.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해남12.9℃
  • 구름조금서산12.4℃
  • 맑음대관령6.5℃
  • 구름조금진도군15.7℃
  • 맑음밀양13.2℃
  • 구름조금고창군11.8℃
  • 구름많음대전12.9℃
  • 구름조금부안13.1℃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조금장흥13.2℃
  • 구름조금전주13.1℃
  • 맑음인제10.3℃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고산17.2℃
  • 맑음합천12.5℃
  • 흐림금산13.3℃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진주12.1℃
  • 구름많음청주14.0℃
  • 맑음울산14.1℃
  • 맑음강릉14.5℃
  • 구름조금구미14.2℃
  • 구름많음홍성12.6℃
  • 구름많음동두천11.0℃
  • 맑음북창원14.8℃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태백8.8℃
  • 구름조금고창12.7℃
  • 맑음북부산11.9℃
  • 구름조금보은10.8℃
  • 구름많음북춘천9.6℃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제천10.0℃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순천12.7℃
  • 맑음의령군10.8℃
  • 구름조금이천11.5℃
  • 맑음속초13.3℃
  • 구름조금수원11.9℃
  • 구름많음안동13.1℃
  • 맑음임실12.0℃
  • 맑음원주12.0℃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거창10.5℃
  • 구름조금홍천9.2℃
  • 구름조금고흥13.4℃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많음영주12.0℃
  • 구름많음청송군10.8℃
  • 맑음순창군12.4℃
  • 맑음양산시13.5℃
  • 구름조금보성군13.4℃
  • 구름조금남해15.0℃
  • 구름조금제주17.8℃
  • 맑음산청13.4℃
  • 맑음경주시10.9℃
  • 맑음포항14.1℃
  • 맑음충주10.5℃
  • 맑음북강릉12.9℃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조금상주13.3℃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2:10:12
  • -
  • +
  • 인쇄
신규 지방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고려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할 때 참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 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