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 맑음영월26.4℃
  • 맑음서산24.9℃
  • 맑음영천22.2℃
  • 맑음임실26.6℃
  • 맑음목포22.4℃
  • 맑음강진군24.2℃
  • 맑음거창25.7℃
  • 맑음고산21.0℃
  • 맑음파주25.6℃
  • 맑음산청25.5℃
  • 맑음춘천25.2℃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원주27.4℃
  • 맑음충주27.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북춘천25.9℃
  • 맑음흑산도19.5℃
  • 맑음함양군26.0℃
  • 맑음의령군25.6℃
  • 맑음울릉도19.4℃
  • 맑음완도25.3℃
  • 맑음경주시22.7℃
  • 맑음영덕21.3℃
  • 맑음세종26.3℃
  • 맑음장흥23.3℃
  • 맑음양평26.8℃
  • 맑음순천24.2℃
  • 맑음북창원26.3℃
  • 맑음광양시24.3℃
  • 맑음안동24.7℃
  • 맑음대전27.4℃
  • 맑음태백19.8℃
  • 맑음광주25.8℃
  • 맑음고흥23.9℃
  • 맑음남원25.8℃
  • 맑음군산23.9℃
  • 맑음밀양26.5℃
  • 맑음고창군25.7℃
  • 맑음정읍24.9℃
  • 맑음제천25.3℃
  • 맑음이천26.1℃
  • 맑음부안23.7℃
  • 맑음서울26.2℃
  • 맑음통영22.7℃
  • 맑음홍성23.8℃
  • 맑음순창군25.4℃
  • 맑음울진19.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추풍령24.1℃
  • 맑음영광군25.3℃
  • 맑음제주22.0℃
  • 맑음강화24.3℃
  • 맑음고창25.2℃
  • 맑음여수22.0℃
  • 맑음울산22.1℃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보령26.2℃
  • 맑음창원22.8℃
  • 흐림북강릉17.6℃
  • 맑음홍천25.6℃
  • 맑음성산21.8℃
  • 맑음장수26.0℃
  • 맑음양산시26.0℃
  • 맑음문경25.5℃
  • 맑음상주26.9℃
  • 흐림강릉18.5℃
  • 맑음보은25.1℃
  • 맑음의성26.1℃
  • 맑음보성군23.7℃
  • 맑음청송군23.9℃
  • 맑음백령도17.7℃
  • 맑음서청주25.1℃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금산26.4℃
  • 맑음전주25.8℃
  • 맑음거제22.0℃
  • 맑음인제21.4℃
  • 맑음진주24.3℃
  • 맑음인천24.3℃
  • 맑음북부산26.1℃
  • 맑음남해22.2℃
  • 맑음합천25.6℃
  • 맑음부여26.1℃
  • 흐림속초15.8℃
  • 맑음부산24.0℃
  • 맑음청주27.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수원26.5℃
  • 맑음구미25.8℃
  • 맑음해남23.8℃
  • 맑음봉화23.7℃
  • 맑음서귀포22.3℃
  • 맑음천안25.8℃
  • 맑음동두천27.3℃
  • 맑음철원25.1℃
  • 맑음대구23.2℃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2:10:12
  • -
  • +
  • 인쇄
신규 지방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고려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할 때 참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 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