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비 최대 60만원으로 인상…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자살 위험 등 위기 땐 즉시 업무 멈추는 ‘긴급직무휴지’ 도입…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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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유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현재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도 높아진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재활부터 직무복귀까지 지원을 늘리고, 자살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의 최저 지급액은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기준소득월액의 현행 43~63%에서 47~67%로 상향한다.
현재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가족에게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회복 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도 제공한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이 충분히 치료받은 뒤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도 늘어난다.
재활급여는 기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중심에서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높인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 치료 후 곧바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맡는 데 따른 부담도 줄인다.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재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으로 심리적 위험이 높아진 기관에는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늘리고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다.
특히 주변 동료 등이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발견하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와 후속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담는 개정도 추진한다.
늘어나는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체계도 바꾼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때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보호제도를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같은 사유로 사망조위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인사처는 과제 시행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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