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흐림세종17.8℃
  • 흐림강릉18.4℃
  • 흐림문경18.2℃
  • 흐림북강릉18.0℃
  • 흐림부산23.2℃
  • 흐림순천19.6℃
  • 흐림구미17.5℃
  • 흐림홍천17.4℃
  • 흐림장수17.7℃
  • 흐림북부산22.9℃
  • 흐림합천19.7℃
  • 흐림안동17.6℃
  • 흐림상주17.0℃
  • 흐림파주17.3℃
  • 흐림통영23.1℃
  • 흐림의령군20.5℃
  • 흐림성산24.8℃
  • 흐림울진17.6℃
  • 흐림임실19.4℃
  • 흐림거창18.1℃
  • 흐림완도23.9℃
  • 흐림서청주17.9℃
  • 흐림고창군20.3℃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영월16.4℃
  • 흐림의성18.2℃
  • 흐림영천19.5℃
  • 흐림양평18.3℃
  • 흐림전주19.4℃
  • 비청주19.6℃
  • 흐림산청19.4℃
  • 흐림동해17.9℃
  • 흐림보령18.4℃
  • 흐림함양군18.6℃
  • 흐림여수22.3℃
  • 흐림밀양21.7℃
  • 흐림고창20.7℃
  • 흐림원주17.8℃
  • 흐림북춘천16.7℃
  • 흐림수원19.2℃
  • 흐림인제16.3℃
  • 비포항20.6℃
  • 흐림영주16.7℃
  • 비대전18.2℃
  • 흐림대구20.5℃
  • 흐림봉화16.0℃
  • 흐림진주19.6℃
  • 흐림울릉도20.8℃
  • 흐림군산18.2℃
  • 흐림태백14.1℃
  • 비목포23.0℃
  • 흐림강화18.4℃
  • 흐림충주17.7℃
  • 흐림철원17.3℃
  • 흐림해남23.1℃
  • 흐림서귀포24.9℃
  • 흐림장흥22.2℃
  • 흐림보은16.7℃
  • 비창원22.2℃
  • 흐림천안17.0℃
  • 흐림영광군20.7℃
  • 흐림제천16.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정선군16.1℃
  • 흐림부여18.2℃
  • 흐림광주22.7℃
  • 흐림남해21.5℃
  • 흐림서울18.6℃
  • 흐림영덕16.8℃
  • 흐림인천19.2℃
  • 비흑산도21.4℃
  • 흐림부안19.0℃
  • 흐림김해시22.6℃
  • 흐림이천17.9℃
  • 흐림금산19.0℃
  • 흐림추풍령15.8℃
  • 흐림대관령13.6℃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백령도19.2℃
  • 흐림정읍20.4℃
  • 흐림서산17.8℃
  • 흐림거제23.0℃
  • 흐림속초18.3℃
  • 흐림보성군21.8℃
  • 흐림경주시19.4℃
  • 흐림동두천17.1℃
  • 비홍성18.2℃
  • 흐림고흥22.3℃
  • 흐림남원20.6℃
  • 흐림청송군16.6℃
  • 흐림광양시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춘천17.2℃
  • 흐림북창원23.5℃
  • 비울산19.5℃
  • 흐림진도군24.1℃
  • 흐림순창군20.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