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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 동점자 합격 기준 ‘전문과목 성적’ 우선 적용....2027년부터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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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7급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공무원 시험 직무 역량 강조, 수험생 편의 위해 제도 대폭 개선
직무 역량 강화와 수험생 편의 위한 제도개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중 하나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이제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이 아닌 직류별 전문과목의 성적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9급 공채시험의 국어·영어 출제기조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직무 역량을 더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과목은 직류별로 2과목씩 있으며,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일반과 기계설계 과목으로 구성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해,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출입국관리, 지적, 방역, 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는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로 대체되며, 방역 및 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2027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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