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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점심시간 단축해 조기 퇴근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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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근무 혁신 지침’ 발표…공직사회 유연·효율적 근무 환경 구축
‘휴가지 원격 근무’ 도입으로 업무 혁신 가속화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국회 현장학습 기회 제공

인사혁신처장 저연차 공무원 간담회(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또한, 점심시간을 단축해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근무 혁신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타 부처로 확대할 수 있는 시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임신한 ㄱ 사무관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임신 후 출퇴근이 부담됐는데,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연근무제도 대폭 강화되면서, 점심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늘어난 만큼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 단축(12:00~12:30)하고 조기 퇴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2년 차 ㄴ 주무관은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조정했다. 그는 “이제 저녁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 운동도 하고 개인 시간도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이에 따라 업무 몰입도와 개인의 삶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했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폐지된다. 유연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를 통해 이미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혁신 정책도 추진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에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년 차 ㄷ 사무관은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원격 근무를 하면서 디지털 기반 업무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했다. 그는 “바다를 배경으로 고요한 환경에서 문서 작업을 진행하며 업무 몰입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들은 향후 정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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