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교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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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교권침해 사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06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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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

 

 

▲ 천주현 변호사
정당한 교권보호는,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업권과 관련이 있다.
부당하게 교권이 침해되는데도 보호하지 않으면 무서워 바른 수업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023년 교권관련법규들이 개정되었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들이 개정되었다(상세내용은, 천주현, “교권보호법 해설”,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권침해사실이 확인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자도 이수를 해야 하고, 불응 시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가 등장하였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동학대의 개념 속에 정당한 지도활동은 배제되도록 개정된 부분도 있다.
​
학생이 동급생에게서 불쾌한 장난을 당한 후 진정하지 않고, 진정하라는 지도를 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성기와 관련된 말을 언급하였다가, 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사회봉사 3시간이었는데, 이 처분이 부당하고 사실은 교사를 성희롱한 적 없다는 주장이 소송으로 제기됐다.
​
피고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원고는, 교사가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수원지법 행정3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내렸다(2025. 2. 3. 경향신문).
​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실cctv, 수업참여 학생들의 진술, 피해자 가해자 쌍방의 진술 등, 있는 증거는 전부 제출되고 조사됐을 것이다.
사실인지 오인인지는, 상급심에 또 제기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성희롱·아동학대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학교사건 전문.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사법고시 48회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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