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흐림금산14.2℃
  • 맑음대구17.7℃
  • 구름조금밀양18.6℃
  • 맑음창원18.0℃
  • 흐림정읍14.2℃
  • 맑음거제16.0℃
  • 흐림청주14.5℃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광주16.2℃
  • 구름조금의성17.1℃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수원13.4℃
  • 구름조금서귀포19.4℃
  • 흐림추풍령14.0℃
  • 흐림진도군15.9℃
  • 박무인천14.0℃
  • 맑음영덕15.4℃
  • 흐림충주13.6℃
  • 흐림문경14.5℃
  • 박무홍성14.1℃
  • 구름많음강화12.7℃
  • 맑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고흥16.8℃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정선군13.5℃
  • 맑음장흥16.0℃
  • 구름조금합천18.6℃
  • 구름많음흑산도15.4℃
  • 박무서울13.4℃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서산14.1℃
  • 흐림군산14.9℃
  • 맑음남해18.4℃
  • 흐림장수13.0℃
  • 구름조금청송군15.9℃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양평13.4℃
  • 흐림영주13.6℃
  • 흐림천안13.3℃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부산18.6℃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조금동두천12.0℃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춘천13.1℃
  • 구름많음고창군15.1℃
  • 흐림속초15.4℃
  • 흐림동해15.1℃
  • 구름조금해남16.4℃
  • 구름조금함양군16.5℃
  • 맑음강진군16.3℃
  • 흐림북춘천13.0℃
  • 흐림임실14.0℃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북부산18.7℃
  • 구름많음목포15.7℃
  • 구름조금순천15.2℃
  • 구름조금철원12.1℃
  • 흐림제천12.6℃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북강릉14.3℃
  • 구름조금북창원18.8℃
  • 구름조금경주시17.3℃
  • 구름많음파주12.0℃
  • 맑음통영18.8℃
  • 흐림원주13.3℃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조금고산17.5℃
  • 구름많음홍천13.0℃
  • 흐림백령도12.9℃
  • 구름조금산청16.6℃
  • 흐림세종13.5℃
  • 구름조금광양시18.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울산16.6℃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영월13.3℃
  • 흐림보령15.0℃
  • 구름조금안동15.5℃
  • 맑음포항17.8℃
  • 맑음여수18.4℃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영천16.6℃
  • 흐림부여13.6℃
  • 맑음보성군16.9℃
  • 흐림서청주13.6℃
  • 맑음완도17.1℃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진주18.2℃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2:29:54
  • -
  • +
  • 인쇄
6월 3~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신고 가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누구나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