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맑음통영0.3℃
  • 흐림금산-4.0℃
  • 구름조금밀양-5.9℃
  • 맑음보성군-1.9℃
  • 구름많음영덕1.1℃
  • 흐림부안-0.1℃
  • 맑음울릉도4.2℃
  • 맑음부산1.7℃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양산시0.1℃
  • 흐림세종-1.3℃
  • 흐림추풍령-2.8℃
  • 박무대전-1.1℃
  • 맑음남해-0.5℃
  • 구름조금울진2.7℃
  • 구름조금울산0.9℃
  • 맑음북창원-0.4℃
  • 박무광주-1.7℃
  • 구름조금청송군-9.5℃
  • 흐림정선군-9.3℃
  • 흐림보은-3.7℃
  • 맑음의성-9.4℃
  • 구름많음진주-4.7℃
  • 흐림파주-3.1℃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완도-0.3℃
  • 흐림부여-2.5℃
  • 맑음광양시-0.5℃
  • 흐림고창-4.4℃
  • 흐림고산4.3℃
  • 맑음여수1.3℃
  • 흐림태백-3.9℃
  • 흐림임실-5.2℃
  • 맑음고흥-2.6℃
  • 박무백령도1.3℃
  • 맑음서산-3.3℃
  • 맑음목포-1.1℃
  • 맑음남원-4.9℃
  • 구름많음북부산-3.4℃
  • 박무서울1.1℃
  • 박무인천0.4℃
  • 구름조금영천-0.5℃
  • 흐림상주-1.6℃
  • 구름조금구미-4.5℃
  • 흐림장수-8.9℃
  • 흐림속초4.0℃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보령-0.1℃
  • 맑음순창군-5.4℃
  • 흐림의령군-7.0℃
  • 흐림영월-7.6℃
  • 맑음영주-0.3℃
  • 흐림양평-2.5℃
  • 맑음강화-0.4℃
  • 맑음강진군-4.0℃
  • 흐림철원-3.4℃
  • 구름조금거제-0.2℃
  • 박무흑산도3.2℃
  • 구름조금제주3.9℃
  • 구름많음강릉3.3℃
  • 흐림이천-2.5℃
  • 맑음문경-3.7℃
  • 흐림인제-5.8℃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조금창원1.3℃
  • 박무북춘천-7.5℃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봉화-9.4℃
  • 연무청주-0.5℃
  • 구름조금안동-7.4℃
  • 흐림원주-3.7℃
  • 구름많음함양군-3.7℃
  • 흐림홍천-5.7℃
  • 흐림제천-5.4℃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성산3.2℃
  • 박무수원-0.1℃
  • 흐림충주-3.1℃
  • 맑음순천-1.6℃
  • 흐림정읍-2.3℃
  • 흐림거창-6.8℃
  • 흐림전주-0.8℃
  • 맑음대구-3.1℃
  • 맑음해남-5.4℃
  • 구름많음북강릉1.9℃
  • 흐림춘천-6.5℃
  • 구름조금경주시1.7℃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고창군-3.1℃
  • 맑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0.7℃
  • 흐림서청주-2.6℃
  • 구름많음서귀포4.7℃
  • 흐림천안-1.4℃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2:29:54
  • -
  • +
  • 인쇄
6월 3~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신고 가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누구나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