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1월 17일~2월 5일까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올해는 7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오는 17일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올해 하반기에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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