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 맑음북창원12.0℃
  • 구름조금울진11.5℃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고창군11.5℃
  • 흐림고창12.4℃
  • 맑음통영12.5℃
  • 흐림영주12.4℃
  • 맑음철원8.3℃
  • 흐림전주11.8℃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해남12.3℃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조금함양군10.2℃
  • 맑음순천8.6℃
  • 흐림영광군
  • 맑음동두천8.8℃
  • 맑음청송군6.4℃
  • 흐림임실9.8℃
  • 맑음홍성12.7℃
  • 맑음구미11.3℃
  • 구름많음천안11.1℃
  • 흐림청주11.8℃
  • 구름조금세종10.9℃
  • 구름조금흑산도14.8℃
  • 흐림장수10.3℃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진주9.0℃
  • 맑음춘천10.1℃
  • 흐림문경11.1℃
  • 맑음홍천9.9℃
  • 흐림의성9.0℃
  • 구름많음원주11.5℃
  • 구름조금속초13.2℃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서청주11.3℃
  • 흐림목포13.9℃
  • 구름조금광주12.8℃
  • 맑음성산14.2℃
  • 맑음인제10.5℃
  • 맑음고흥11.2℃
  • 맑음경주시8.6℃
  • 맑음울릉도13.7℃
  • 맑음양평11.2℃
  • 맑음보령12.3℃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부산8.8℃
  • 흐림보은9.8℃
  • 맑음양산시11.0℃
  • 맑음인천10.1℃
  • 구름많음순창군9.9℃
  • 흐림봉화4.6℃
  • 맑음남해13.7℃
  • 맑음장흥9.1℃
  • 맑음강화9.3℃
  • 맑음수원9.5℃
  • 흐림부안13.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영천11.2℃
  • 구름많음군산13.0℃
  • 구름많음남원10.2℃
  • 구름조금완도14.5℃
  • 맑음창원13.4℃
  • 맑음보성군10.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정선군9.6℃
  • 맑음포항12.3℃
  • 구름조금상주11.7℃
  • 구름많음제천10.3℃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의령군7.6℃
  • 맑음김해시12.1℃
  • 구름많음충주11.6℃
  • 맑음거제13.0℃
  • 맑음북춘천9.8℃
  • 흐림태백8.7℃
  • 맑음파주6.6℃
  • 맑음서울9.8℃
  • 구름많음합천10.2℃
  • 맑음이천10.1℃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부산13.1℃
  • 구름많음거창8.4℃
  • 구름조금진도군15.4℃
  • 맑음대구10.9℃
  • 흐림정읍12.7℃
  • 맑음서산11.9℃
  • 흐림안동10.3℃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북강릉10.6℃
  • 맑음울산12.3℃
  • 구름조금강릉13.2℃
  • 맑음광양시11.4℃
  • 맑음강진군10.7℃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영월7.0℃
  • 맑음대전12.4℃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2:35:00
  • -
  • +
  • 인쇄
5급 사무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 최대 1,002만 원
실근무 1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도 보상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했다.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작년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