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 맑음통영21.5℃
  • 맑음추풍령16.6℃
  • 맑음강릉20.0℃
  • 맑음거제22.0℃
  • 맑음김해시21.9℃
  • 맑음북강릉21.1℃
  • 맑음울산22.3℃
  • 맑음부여19.5℃
  • 맑음수원22.0℃
  • 맑음장수14.0℃
  • 흐림울릉도23.0℃
  • 맑음순창군20.9℃
  • 맑음서산20.7℃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고흥21.8℃
  • 맑음철원18.5℃
  • 맑음영광군20.2℃
  • 맑음구미18.1℃
  • 맑음남원21.2℃
  • 흐림대관령16.8℃
  • 맑음동해22.3℃
  • 맑음장흥18.5℃
  • 맑음서울21.9℃
  • 맑음원주18.1℃
  • 맑음보은15.6℃
  • 맑음파주18.7℃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춘천17.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청주21.2℃
  • 맑음진주20.7℃
  • 맑음인천23.1℃
  • 맑음양산시22.5℃
  • 맑음함양군15.1℃
  • 맑음양평19.4℃
  • 맑음홍성20.2℃
  • 구름많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강화20.7℃
  • 맑음해남19.8℃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홍천16.9℃
  • 흐림경주시22.6℃
  • 맑음보성군18.0℃
  • 맑음산청16.6℃
  • 맑음속초21.2℃
  • 맑음이천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부안20.8℃
  • 맑음안동15.8℃
  • 맑음동두천19.0℃
  • 맑음금산17.0℃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대구19.3℃
  • 맑음인제16.3℃
  • 맑음서청주17.0℃
  • 맑음영월17.1℃
  • 맑음거창15.3℃
  • 맑음북부산22.9℃
  • 맑음군산22.1℃
  • 맑음청송군14.9℃
  • 맑음고창19.4℃
  • 맑음여수22.9℃
  • 맑음영주15.0℃
  • 맑음충주16.7℃
  • 맑음완도22.6℃
  • 맑음창원22.5℃
  • 맑음문경15.8℃
  • 맑음천안18.1℃
  • 맑음의성15.7℃
  • 맑음춘천17.0℃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광양시22.1℃
  • 맑음임실15.6℃
  • 맑음세종19.2℃
  • 흐림태백17.5℃
  • 맑음남해21.5℃
  • 맑음광주21.5℃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밀양22.9℃
  • 흐림영천17.8℃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목포22.3℃
  • 맑음전주20.1℃
  • 맑음제천14.8℃
  • 맑음의령군20.4℃
  • 맑음대전20.3℃
  • 맑음보령21.9℃
  • 맑음정읍20.1℃
  • 맑음상주16.9℃
  • 맑음부산22.6℃
  • 맑음합천16.8℃
  • 맑음고창군19.4℃
  • 맑음순천15.0℃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2:35:00
  • -
  • +
  • 인쇄
5급 사무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 최대 1,002만 원
실근무 1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도 보상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했다.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작년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