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 맑음정선군10.3℃
  • 연무수원11.8℃
  • 연무북강릉13.7℃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의령군14.5℃
  • 흐림부여12.4℃
  • 구름많음강화10.4℃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보은12.0℃
  • 흐림세종11.6℃
  • 구름많음양산시16.5℃
  • 구름많음장수12.1℃
  • 박무백령도5.7℃
  • 흐림정읍14.7℃
  • 연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3℃
  • 맑음동해14.7℃
  • 흐림합천14.8℃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포항14.2℃
  • 연무대전12.9℃
  • 구름많음임실13.6℃
  • 맑음춘천10.4℃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밀양14.9℃
  • 구름많음원주11.3℃
  • 흐림군산12.9℃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철원9.1℃
  • 맑음속초12.6℃
  • 흐림보성군14.4℃
  • 구름많음영덕12.7℃
  • 연무홍성13.0℃
  • 흐림영광군12.5℃
  • 흐림목포12.0℃
  • 흐림서청주10.7℃
  • 흐림해남13.9℃
  • 연무청주11.5℃
  • 흐림보령12.3℃
  • 맑음파주11.9℃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완도11.4℃
  • 흐림산청13.5℃
  • 흐림강진군13.2℃
  • 흐림서귀포14.3℃
  • 흐림고창13.1℃
  • 흐림금산13.3℃
  • 구름많음구미12.9℃
  • 흐림흑산도11.1℃
  • 흐림장흥14.2℃
  • 구름많음광양시16.4℃
  • 흐림부안14.3℃
  • 흐림진도군12.4℃
  • 맑음홍천10.7℃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남해13.0℃
  • 흐림순창군13.3℃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문경13.2℃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강릉16.4℃
  • 연무울릉도10.7℃
  • 구름많음거제15.3℃
  • 흐림고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5.4℃
  • 맑음이천10.9℃
  • 흐림영천13.1℃
  • 맑음영월11.2℃
  • 맑음양평11.4℃
  • 흐림광주13.3℃
  • 연무서울12.2℃
  • 흐림대구12.7℃
  • 맑음제천10.8℃
  • 흐림제주14.6℃
  • 구름많음청송군11.4℃
  • 맑음봉화11.1℃
  • 구름많음울산15.2℃
  • 연무인천11.5℃
  • 흐림울진14.1℃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부산15.8℃
  • 흐림순천12.9℃
  • 흐림함양군14.4℃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북부산16.2℃
  • 흐림거창14.4℃
  • 구름많음진주13.0℃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북춘천9.3℃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4 12:51:23
  • -
  • +
  • 인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7건의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57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수진 기자
이수진 기자 555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