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 구름많음수원22.5℃
  • 흐림동해24.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여수25.2℃
  • 맑음대구22.3℃
  • 맑음문경21.7℃
  • 맑음영광군21.3℃
  • 맑음진주19.5℃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북춘천21.7℃
  • 맑음구미20.4℃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서청주18.9℃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대관령19.3℃
  • 맑음정읍20.8℃
  • 맑음부안21.6℃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거창17.3℃
  • 맑음임실18.4℃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고흥21.1℃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보령22.7℃
  • 맑음세종20.3℃
  • 맑음남원20.5℃
  • 구름많음춘천22.2℃
  • 맑음북부산22.7℃
  • 맑음순천17.8℃
  • 맑음고창군20.2℃
  • 맑음보은18.3℃
  • 맑음부여21.7℃
  • 비울릉도24.1℃
  • 구름많음서울22.1℃
  • 흐림청송군19.7℃
  • 맑음북창원23.9℃
  • 흐림영주20.5℃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이천21.2℃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서산21.8℃
  • 맑음고산24.8℃
  • 맑음거제22.0℃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흑산도23.8℃
  • 흐림진도군20.8℃
  • 맑음장수16.0℃
  • 맑음부산24.3℃
  • 구름많음강화20.9℃
  • 흐림의성18.7℃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정선군20.2℃
  • 맑음인제19.9℃
  • 흐림봉화19.2℃
  • 흐림강릉23.6℃
  • 흐림영월20.0℃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백령도22.1℃
  • 맑음순창군20.2℃
  • 구름많음원주21.9℃
  • 맑음창원24.1℃
  • 구름많음천안19.2℃
  • 맑음함양군17.7℃
  • 구름많음홍성23.0℃
  • 맑음광주23.7℃
  • 비제주25.4℃
  • 구름많음철원19.8℃
  • 맑음밀양22.0℃
  • 맑음서귀포25.7℃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통영23.1℃
  • 맑음금산18.9℃
  • 맑음김해시23.5℃
  • 맑음의령군18.5℃
  • 맑음홍천19.7℃
  • 맑음장흥21.4℃
  • 맑음성산25.5℃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완도23.1℃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제천19.9℃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안동20.9℃
  • 맑음보성군21.4℃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4 12:51:23
  • -
  • +
  • 인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7건의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57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수진 기자
이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