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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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3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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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법리”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남의 차에 개인이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가 되고, 아파트경비원이 자치법규에 따라 공지하고 붙이면 불처벌이다.

복구가 쉽지 않은 스티커를 붙였고 복구작업에도 애를 먹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고 항소심이 시정했다.
재물손괴죄 유죄라는 판단이다.
공동 행위하여, 폭처법 가중처벌 규정이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삼각지 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등의 내용이 스티커에 적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무죄를 선고했다.
일시적 효용조차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안내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2024. 5. 2. 경향신문).

일반법리에 반한 측면이 있어,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은 유죄로 바꾸었다.

검찰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2025. 1. 23. 뉴시스)
2심 판시가 보도에 나타나지 않는데, 위 검찰 주장을 수용한 판단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상고했고, 판결 유감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랬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2025. 2. 3. 동아일보)

대법원이 일시 효용 침해도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많고, 대체로 아래와 같은 취지다.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공소외인은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기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교권보호법 해설」 등 논문 17편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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