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징어 게임’ 시즌2, 중국 테무·알리에서 “불법 굿즈 판매”...초상권 침해까지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경주시5.7℃
  • 흐림해남4.6℃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진주1.0℃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인제3.2℃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흑산도5.0℃
  • 흐림산청2.8℃
  • 흐림영덕4.9℃
  • 맑음홍천-1.1℃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백령도5.4℃
  • 흐림장수-2.2℃
  • 맑음청주2.6℃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부여-1.5℃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임실-0.8℃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북춘천-0.6℃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의령군-0.7℃
  • 흐림진도군4.9℃
  • 맑음세종-0.4℃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보령-0.4℃
  • 흐림울산6.9℃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거제5.4℃
  • 맑음서울3.4℃
  • 맑음대관령-1.1℃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통영6.2℃
  • 흐림금산-1.4℃
  • 맑음속초6.9℃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완도5.2℃
  • 맑음안동3.1℃
  • 흐림북창원7.6℃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영월-1.5℃
  • 맑음강화3.3℃
  • 맑음서산-2.0℃
  • 맑음북강릉5.2℃
  • 맑음고산7.4℃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천안-2.0℃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강진군4.1℃
  • 맑음파주0.0℃
  • 맑음인천3.7℃
  • 맑음홍성0.7℃
  • 박무북부산4.5℃
  • 흐림김해시6.7℃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문경3.2℃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영주3.3℃
  • 흐림고흥4.4℃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서청주-2.4℃
  • 구름많음의성-1.4℃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충주-1.5℃

‘오징어 게임’ 시즌2, 중국 테무·알리에서 “불법 굿즈 판매”...초상권 침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3:05:03
  • -
  • +
  • 인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만든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즌1에서 불법 굿즈 문제가 불거진 지 2년 만에 또다시 재현된 상황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문제를 알게 되었고, 중국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불법 굿즈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시즌1에서 불법 굿즈 판매로 논란이 된 타오바오와 징둥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교수는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 굿즈가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우의 이미지와 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불법 굿즈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어 넷플릭스 및 제작진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즌1 공개 이후에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코스튬’ 판매가 성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쿠팡에서 판매된 인기 ‘오징어 게임’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넷플릭스를 불법으로 시청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굿즈를 만들어 수익 구조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불법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은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불법 굿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