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인사행정·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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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캡처 |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민간위원 선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지급 여부 등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구다. 이번에 추천받는 민간위원은 법조, 의료,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합한 후보를 발굴해 위촉함으로써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순직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주요 위원회 구성 과정에 국민추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재 선발의 개방성을 높이고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제도 운영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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