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 맑음양산시24.1℃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충주23.3℃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보은22.1℃
  • 비홍성23.1℃
  • 맑음진주22.0℃
  • 흐림홍천22.1℃
  • 맑음거제24.9℃
  • 흐림북강릉22.6℃
  • 맑음울산23.5℃
  • 흐림강릉22.8℃
  • 흐림제천22.1℃
  • 맑음고창25.6℃
  • 맑음구미22.8℃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남해24.0℃
  • 맑음창원25.0℃
  • 맑음산청23.6℃
  • 맑음함양군22.9℃
  • 맑음목포26.6℃
  • 흐림양평22.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고흥23.7℃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장흥25.6℃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철원22.1℃
  • 흐림대전23.4℃
  • 흐림군산23.3℃
  • 맑음김해시24.5℃
  • 맑음부산26.3℃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통영25.1℃
  • 맑음해남24.7℃
  • 맑음완도24.8℃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광주26.2℃
  • 흐림이천23.1℃
  • 맑음북창원26.2℃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거창22.5℃
  • 맑음광양시25.0℃
  • 비서울23.0℃
  • 흐림부여23.3℃
  • 흐림인천23.9℃
  • 흐림천안23.4℃
  • 맑음추풍령21.7℃
  • 흐림정선군21.9℃
  • 흐림동해23.4℃
  • 맑음밀양23.6℃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임실22.8℃
  • 맑음북부산24.3℃
  • 맑음여수26.2℃
  • 맑음보성군25.8℃
  • 맑음남원23.3℃
  • 맑음의령군22.1℃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북춘천22.3℃
  • 맑음진도군25.4℃
  • 맑음영천22.7℃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상주22.7℃
  • 흐림강화23.1℃
  • 흐림대관령19.6℃
  • 흐림서청주22.5℃
  • 맑음흑산도25.6℃
  • 흐림원주22.3℃
  • 맑음성산27.2℃
  • 박무안동22.3℃
  • 흐림춘천22.5℃
  • 안개울릉도26.6℃
  • 흐림파주22.6℃
  • 맑음정읍25.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합천24.2℃
  • 맑음순천23.4℃
  • 흐림보령24.7℃
  • 흐림수원23.3℃
  • 흐림인제21.0℃
  • 맑음제주26.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3:11:02
  • -
  • +
  • 인쇄
청년 지원 실효성 높인다…노래방·모텔 사용 제한, 학원·월세 등 집중 지원
대학등록금·어학연수·주거비 등 목적성 강화…올해 신규 대상자부터 100만 원 지급
신청·지급 방식 개편…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학원 수강료·주거비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 항목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일부 청년들에 의해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사용되며 당초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용처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9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이었던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1회 신청을 통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청년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