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예방 실무교육 확대…공무원연금공단, 건강안전 교육 10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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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예방 실무교육 확대…공무원연금공단, 건강안전 교육 10회 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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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회·대전 4회 진행…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
공무원재해보상법·산업안전보건법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법정교육 16시간 이수증 발급…기관 간 안전관리 네트워크도 지원
▲'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안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건강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교육과 공직 특화 교육을 함께 운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직사회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10월 30일까지 모두 10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건강안전에 관심 있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이 공무원 재해예방사업의 현황과 제도 소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공직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성과 공직 특성을 함께 반영해 일반 안전교육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개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조직 전체의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교육 과정에 반영했다.

교육은 회차별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6회, 대전에서 4회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공직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법정교육에서는 위험성 평가 방법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산업안전 실무를 다루며, 공직 특화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주요 내용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교육 참가자는 기관별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통해 다른 기관 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고용노동부 등록 전문교육기관이 발급하는 '법정교육 수료증(16시간)'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을 통해 기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보상포털'에서 상시 접수한다.

김정록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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