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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법률 지식 없어도 고소장 쉽게 쓴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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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난 17일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시: 간이고소정 사기>

간이 고소장 양식을 접한 한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빈 종이에 고소 내용을 작성하려면 어려웠는데, 이번 양식은 안내된 내용을 따라 작성하면 되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일선 수사관들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양식은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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