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

  • 맑음여수2.0℃
  • 박무대전0.0℃
  • 구름많음세종-0.5℃
  • 구름많음의령군-2.5℃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조금안동-4.3℃
  • 구름많음고산6.4℃
  • 연무청주1.2℃
  • 맑음보령1.8℃
  • 박무홍성-1.4℃
  • 구름조금포항2.5℃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많음문경-1.9℃
  • 맑음북창원2.3℃
  • 맑음강진군-1.3℃
  • 흐림원주-2.3℃
  • 박무수원0.9℃
  • 흐림북강릉4.3℃
  • 구름많음서귀포7.9℃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순천-0.3℃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홍천-4.2℃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상주0.5℃
  • 흐림영월-6.3℃
  • 맑음울릉도5.9℃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동해4.5℃
  • 구름많음의성-6.4℃
  • 흐림양평-1.5℃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양산시2.2℃
  • 박무인천1.6℃
  • 흐림춘천-5.3℃
  • 맑음거제2.4℃
  • 맑음완도1.6℃
  • 구름조금울진4.5℃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봉화-5.1℃
  • 맑음남해2.2℃
  • 흐림구미-0.9℃
  • 구름많음거창-4.0℃
  • 박무흑산도5.4℃
  • 박무백령도2.3℃
  • 맑음김해시1.3℃
  • 흐림인제-4.3℃
  • 맑음목포0.9℃
  • 맑음진주-1.2℃
  • 흐림금산-2.6℃
  • 연무대구1.2℃
  • 맑음순창군-3.3℃
  • 흐림보은-2.2℃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통영1.6℃
  • 박무광주0.8℃
  • 구름많음경주시2.7℃
  • 흐림추풍령0.6℃
  • 구름많음군산-0.2℃
  • 구름많음북부산3.0℃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부산3.4℃
  • 맑음진도군-1.4℃
  • 맑음창원3.7℃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합천-1.6℃
  • 흐림영광군-0.9℃
  • 박무서울1.3℃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태백-1.0℃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많음전주1.0℃
  • 박무북춘천-5.7℃
  • 맑음장흥-1.1℃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충주-2.1℃
  • 맑음고흥0.0℃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제천-4.1℃
  • 맑음보성군1.1℃
  • 흐림이천-1.7℃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3 13:19:55
  • -
  • +
  • 인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4년도 기 공고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7급·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전국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수험생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2024.6.1. 기준)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
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