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일 법원행시 1차 시험…PSAT 첫 시험, 응시율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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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행시 1차 시험…PSAT 첫 시험, 응시율 상승할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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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1회 화장실 이용 가능…3월 26일(수) 합격자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일(8일)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1차 시험이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첫 도입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시험 방식이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헌법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과락 여부만 판단하고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도 큰 변화다.

이번 법원행시 1차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각 지역별 시험장은 ▲서울-용산고등학교 및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편의지원 시험실) ▲대전-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고산중학교 ▲부산-동래여자중학교 ▲광주-용두중학교로 지정됐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치러지는 8일 오전 기온은 2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오르면서 포근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이동 시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하되, 시험실 내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시험시간은 1교시 헌법(10:00~10:25, 25분)과 언어논리영역(10:25~11:55, 90분), 2교시 자료해석영역(13:45~15:15, 90분), 3교시는 상황판단영역(16:00~17:30, 90분)이다.

시험 당일 1교시 언어논리영역 시험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문제지 열람이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언어논리영역 시험시간 중에는 헌법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올해부터 시험 중 지정된 시간에 한해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교시별 1회만 허용되며, 지정된 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2회 이상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전 컨디션을 조절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26일(수)에 발표되며, 이후 2차 시험과 면접 일정이 확정된다. 2차 시험은 4월 25일(금)~26일(토) 양일간 진행되며, 5월 29일(목)에는 인성검사를 거쳐 6월 4일(수)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11일(수)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42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는 전체 출원인원 1,225명 중 626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 51.10%를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50.80%(출원인원 1,061명 중 539명 응시), 등기사무직 53.05%(164명 중 87명 응시)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PSAT이 첫 도입되면서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할지, 아니면 변화된 시험 방식에 부담을 느껴 출원 후 응시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헌법 절대평가 적용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PSAT이 법원행시에 처음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은 기존의 암기형 문제 풀이 방식보다 논리적 사고력과 자료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은 시간 동안 PSAT 기출 문제를 활용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시간 배분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첫 도입되는 PSAT 유형에 대한 평가가 올해 시험을 통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신유형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 해결 전략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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