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나이 속여 억울한 영업정지 더는 없다...정부, “소상공인 보호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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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 속여 억울한 영업정지 더는 없다...정부, “소상공인 보호 법안 공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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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사용 시 영업정지 면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찜질방, 피시방 등 모든 업종에 나이 확인 의무 확대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사업자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조된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앞으로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 노래방 등의 사업자들은 고객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조된 신분증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선량한 사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제한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나 청소년이 폭행·협박 등을 해 나이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분증 제시 요구는 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영업정지 면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행정처분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법제처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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