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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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변호사(로펌)의 광고가 혼잡하고 품격 없으며 허위가 많아서다.
일단 급한 것을 고쳤고(2025. 2. 6. 개정), 차기 집행부가 추가로 손보게 된다.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통과한 변호사광고규정이, 변호사들에게 이메일 전파되었다.
제3자에게 광고 위임 시 통제, 전관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광고 금지, 판사·검사·경찰 등 복장을 하고 사진 찍어 광고 금지, ‘전관’·‘전관 변호사’·‘전관예우’ 표현 금지, 변호사 아닌 전직 경찰 등(전문위원, 고문 등 명칭 불문)을 앞세워 부당한 홍보 금지 등, 강경 대응들이다.
특히 공직표기 광고는 많이 제한되는데, 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직한 사실에 대해 7가지 광고방법이 금지되고, 몇 가지 예외만 허용된다.
한편, 변호사등(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명칭과 형식(기사, 보도자료, 인터뷰, 방송, 상훈)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기로 했다.
광고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했다.
지금도 ‘OO(지역)**(분야)전문변호사’라고 검색 시, ‘인기글’ 상단 글들은 매우 괴이한 형태를 띤다(다수 로펌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으로 홍보되고 있다). 상위 노출 작전인데, 품격 없기 짝이 없다.
또, 판사·검사·경찰 출신이 비판사·비검사·비경찰 출신 변호사를 열위에 두는 방식으로 비교 홍보하면 안 된다. 그간의 그것들이 사실에 반했던 것은 당연하다.
무료나 부당한 염가로 법률상담 한다는 광고(할인쿠폰 지급 포함), 무조건 환불한다는 내용도 금지된다. 변호사보수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표방도 마찬가지다.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 어떠한, ‘마약전담팀’, ‘성범죄TF팀’, ‘형사전문그룹’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변호사법이 정한 명칭의 사용 강제). 아무 이름이나 붙여 팀 또는 센터 등을 표방하면, 회사 규모를 오인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류장, 역, 공항, 항구 등의 이름에 변호사 등을 부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광명역변호사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위와 같은 곳에서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재는, 버스나 전철 내부에 광고를 하는 방법과 내부 승객이 광고멘트를 듣게 하는 광고는, 허용 중이다.
승소율, 석방율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종전에는 금지했는데, 이번에 삭제됐다.
다만,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등과 관련해 허위를 표시하는 것은 새롭게 금지된다.
변호사광고규정이 다 규정하지 못한 것은,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각 지방회 회칙, 각 협회 규칙, 각 협회 규정이 적용된다.
위 광고제한 규정들은 혼탁한 법률시장을 상당부분 정화할 것인데, 곧 협회장이 새로 취임하면 ‘네트워크 로펌 광고제한’이 신설될 것이다.
서울에 주사무소, 지역에 분사무소를 차리고(반대의 경우도 있다.) 외형이나 세력을 과장하면, 사기가 된다.
당선자는 그래서, 광고에 있어 ‘주사무소, 분사무소 구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교권보호법 해설」 등 논문 17편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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