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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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7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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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특성”

 

 

▲ 천주현 변호사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때다.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보기 때문이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심지어, 공소기재 시점에는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시점에 수수한 것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본래는 뇌물죄 유죄를 내릴 만하지만 공소사실대로의 유죄는 선고할 수 없다는, 논지다(불고불리).
뇌물전달자가 별도로 있을 때는 중요 진술증거가 복수가 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에 따라 결론이 난다(진술신빙성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
수수공무원 등은 수수시점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만나 돈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한 피고인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이 증거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이 주목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025. 2. 7. 한겨레신문).
탄핵증거는 폭넓게 허용되므로 증거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뇌물공여자로서 공범인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진술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수수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죄로 법정구속됐다.
1심의 징역 5년 및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이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법의 날’ 표창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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