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인력풀 모집…학교 법률자문 체계 본격 강화

  • 맑음대관령5.2℃
  • 맑음순천11.5℃
  • 구름많음백령도6.6℃
  • 맑음북창원12.4℃
  • 맑음파주7.2℃
  • 맑음군산8.0℃
  • 맑음목포7.6℃
  • 맑음수원6.9℃
  • 맑음광주11.4℃
  • 맑음부여10.9℃
  • 맑음동해8.9℃
  • 맑음거창11.8℃
  • 맑음충주10.6℃
  • 맑음정선군9.7℃
  • 맑음천안8.1℃
  • 맑음밀양14.4℃
  • 맑음보은10.0℃
  • 맑음안동11.6℃
  • 맑음영주9.5℃
  • 맑음태백6.4℃
  • 맑음고창군9.1℃
  • 맑음철원8.3℃
  • 맑음임실9.3℃
  • 맑음청송군11.6℃
  • 맑음동두천8.0℃
  • 맑음경주시11.7℃
  • 맑음고산8.2℃
  • 맑음세종9.5℃
  • 맑음인천6.5℃
  • 맑음울진9.2℃
  • 맑음전주9.8℃
  • 구름많음홍천10.8℃
  • 맑음서청주8.7℃
  • 맑음창원11.4℃
  • 맑음남해11.2℃
  • 맑음울산10.4℃
  • 맑음서울8.4℃
  • 맑음장수8.2℃
  • 맑음장흥12.1℃
  • 맑음보령6.6℃
  • 맑음부안7.5℃
  • 맑음고창8.0℃
  • 맑음해남9.4℃
  • 맑음이천9.0℃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1.6℃
  • 맑음성산10.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제천9.8℃
  • 맑음남원11.2℃
  • 맑음포항11.0℃
  • 맑음영천12.8℃
  • 맑음춘천11.0℃
  • 맑음구미12.1℃
  • 맑음고흥13.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진도군7.7℃
  • 맑음서귀포13.7℃
  • 맑음추풍령9.8℃
  • 맑음대전10.4℃
  • 맑음양산시12.9℃
  • 맑음함양군12.7℃
  • 맑음북강릉8.8℃
  • 맑음흑산도6.0℃
  • 맑음합천15.0℃
  • 맑음홍성8.8℃
  • 맑음강화6.7℃
  • 맑음의령군13.5℃
  • 맑음보성군13.2℃
  • 맑음문경10.7℃
  • 맑음순창군10.1℃
  • 맑음금산10.9℃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2.7℃
  • 맑음북부산12.3℃
  • 맑음산청13.2℃
  • 맑음영월10.1℃
  • 맑음북춘천11.0℃
  • 맑음제주10.8℃
  • 맑음정읍8.3℃
  • 맑음울릉도6.6℃
  • 구름많음양평10.0℃
  • 맑음봉화9.1℃
  • 맑음진주12.1℃
  • 맑음완도11.2℃
  • 맑음대구14.3℃
  • 맑음강릉10.1℃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속초12.8℃
  • 맑음여수11.4℃
  • 맑음서산7.6℃
  • 맑음청주10.3℃
  • 맑음상주11.3℃
  • 맑음부산12.1℃
  • 맑음거제11.2℃
  • 맑음인제10.3℃
  • 맑음원주10.7℃

서울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인력풀 모집…학교 법률자문 체계 본격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3:26:34
  • -
  • +
  • 인쇄
2026~2027년 운영…유치원 포함 전 학교 대상, 교육활동·행정 전반 자문
월 22만 원 정액 자문료…예방 중심 법률지원·연수까지 역할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운영을 본격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변호사 인력풀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공·사립학교와 유치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단위 학교가 예산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풀에 선정되더라도 자동 배정은 이뤄지지 않으며, 학교장과 변호사 간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1교1변호사제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학교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변호사는 법률 검토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 연수, 학생 대상 교육에도 참여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연수와 상담을 지원한다.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와의 정기적인 상호 교류의 날 운영도 의무화됐다.

자문료는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씩 12개월간 총 264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이다. 다만 이는 자문 활동에 한정되며,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형사 고소 등 법률 분쟁으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개인이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교원보호(안심)공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사무와 관련해 받는 법률 자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자문 실적 제출과 점검을 실시한다. 자문 요청이 없더라도 연수, 학교 방문 상담, 상호 교류의 날 운영 등을 포함해 연간 5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실적이 적은 경우에도 예방 중심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정위원회 위원이나 연수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 실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접수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구글폼 작성도 병행해야 한다.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등록 상세현황 증명서와 징계정보 증명서가 필수이며,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2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