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력사업 참여 기업 모집...‘상생협력으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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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력사업 참여 기업 모집...‘상생협력으로 안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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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2025년 1월 3일...참여 기업 모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올해만 해도 대기업 228곳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3,209곳이 참여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컨설팅과 보호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작업장을 개선하며 안전 수준을 높였다.
 



참여 신청은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이 대상이며, 이들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운영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축적된 안전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공단은 컨소시엄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자본과 정보의 한계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하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안전보건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중소기업이 이를 발판 삼아 안전 역량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자율적인 안전보건 실천 기간 1년이 주어지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ESG 평가 점수에도 반영된다. 이외에도 장관 명의의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산재 예방 시설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50인 미만의 협력업체는 사업을 통해 안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나 ‘안전동행사업’ 같은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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