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 맑음합천18.0℃
  • 맑음제주13.9℃
  • 맑음울산16.0℃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제천12.4℃
  • 맑음장흥16.2℃
  • 맑음여수14.4℃
  • 맑음철원12.8℃
  • 맑음통영15.6℃
  • 맑음원주12.9℃
  • 맑음영광군10.4℃
  • 맑음거창16.1℃
  • 맑음양산시18.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서청주13.8℃
  • 맑음부산14.9℃
  • 맑음태백9.7℃
  • 맑음북부산17.1℃
  • 맑음장수12.0℃
  • 맑음문경14.0℃
  • 맑음성산15.1℃
  • 맑음상주15.0℃
  • 맑음충주13.5℃
  • 맑음군산10.2℃
  • 맑음천안13.2℃
  • 맑음영덕15.8℃
  • 맑음금산13.7℃
  • 맑음보령10.4℃
  • 맑음부안11.1℃
  • 맑음이천13.5℃
  • 맑음북춘천14.3℃
  • 맑음고흥16.6℃
  • 맑음영주13.0℃
  • 맑음남해17.0℃
  • 맑음진도군10.7℃
  • 맑음강릉12.0℃
  • 맑음울릉도9.8℃
  • 맑음순천14.8℃
  • 맑음완도15.1℃
  • 맑음대구16.4℃
  • 맑음인제12.5℃
  • 맑음울진13.5℃
  • 맑음북강릉10.7℃
  • 맑음춘천14.7℃
  • 맑음부여13.0℃
  • 맑음전주12.6℃
  • 맑음강진군15.5℃
  • 맑음흑산도11.2℃
  • 맑음동두천13.3℃
  • 맑음북창원17.8℃
  • 맑음청송군14.5℃
  • 맑음백령도5.6℃
  • 맑음창원15.4℃
  • 맑음정읍12.6℃
  • 맑음보성군16.8℃
  • 맑음고창11.5℃
  • 맑음영천16.0℃
  • 맑음구미15.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양평14.1℃
  • 맑음해남12.5℃
  • 맑음청주14.9℃
  • 맑음남원14.7℃
  • 맑음의령군17.4℃
  • 맑음세종14.0℃
  • 맑음봉화12.9℃
  • 맑음의성15.2℃
  • 맑음강화10.3℃
  • 맑음임실13.1℃
  • 맑음산청16.7℃
  • 맑음목포10.5℃
  • 맑음안동15.0℃
  • 맑음수원11.7℃
  • 맑음보은13.9℃
  • 맑음홍천13.5℃
  • 맑음광양시18.3℃
  • 맑음광주14.9℃
  • 맑음인천9.6℃
  • 맑음파주13.2℃
  • 맑음동해10.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서산11.7℃
  • 맑음밀양18.1℃
  • 맑음대전14.0℃
  • 맑음영월13.2℃
  • 맑음경주시16.5℃
  • 맑음진주17.2℃
  • 맑음홍성11.9℃
  • 맑음함양군16.3℃
  • 맑음김해시18.3℃
  • 맑음대관령8.5℃
  • 맑음속초10.1℃
  • 맑음서울13.3℃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거제14.7℃
  • 맑음순창군14.3℃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3:34:09
  • -
  • +
  • 인쇄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자연증가분,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

<2023년 9월 22일 이상민 장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자연증가분은 최대 1.4%까지 별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단,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