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 흐림이천17.6℃
  • 흐림춘천16.9℃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임실19.0℃
  • 흐림군산18.4℃
  • 흐림부안18.5℃
  • 흐림순천18.8℃
  • 흐림광주21.0℃
  • 흐림서산17.9℃
  • 비부산21.4℃
  • 흐림장수17.4℃
  • 흐림북춘천16.5℃
  • 흐림고창19.8℃
  • 흐림동해17.2℃
  • 흐림고흥21.8℃
  • 흐림서귀포24.8℃
  • 비대전18.0℃
  • 흐림보성군20.8℃
  • 흐림부여18.3℃
  • 흐림전주18.9℃
  • 흐림양평18.0℃
  • 흐림강화18.1℃
  • 흐림금산17.8℃
  • 흐림파주17.2℃
  • 흐림정선군15.8℃
  • 흐림충주17.7℃
  • 흐림영광군19.6℃
  • 구름많음백령도19.0℃
  • 흐림합천19.5℃
  • 흐림영덕16.7℃
  • 흐림봉화15.5℃
  • 흐림목포21.5℃
  • 비울산19.2℃
  • 흐림철원16.7℃
  • 흐림속초18.8℃
  • 흐림대관령13.0℃
  • 비창원20.6℃
  • 흐림서울18.4℃
  • 흐림안동16.8℃
  • 흐림홍천17.0℃
  • 흐림밀양20.6℃
  • 흐림진주18.1℃
  • 흐림진도군21.0℃
  • 흐림양산시21.8℃
  • 비포항19.6℃
  • 흐림울진17.3℃
  • 비인천19.5℃
  • 비흑산도20.0℃
  • 흐림서청주17.7℃
  • 흐림의령군18.9℃
  • 흐림영천18.2℃
  • 흐림영주16.2℃
  • 흐림제주25.1℃
  • 흐림수원19.0℃
  • 흐림고창군19.3℃
  • 흐림원주18.0℃
  • 흐림김해시20.9℃
  • 흐림남원19.3℃
  • 흐림천안17.5℃
  • 흐림해남22.4℃
  • 흐림문경16.9℃
  • 흐림제천16.2℃
  • 흐림장흥21.4℃
  • 흐림북창원22.1℃
  • 비울릉도20.0℃
  • 흐림인제16.4℃
  • 흐림북강릉17.1℃
  • 흐림의성17.7℃
  • 흐림상주17.2℃
  • 흐림영월16.2℃
  • 흐림보은16.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제22.5℃
  • 비홍성18.3℃
  • 흐림산청19.2℃
  • 비여수21.4℃
  • 흐림광양시19.7℃
  • 흐림강릉17.6℃
  • 흐림남해20.6℃
  • 비청주19.7℃
  • 흐림거창17.7℃
  • 흐림구미17.6℃
  • 흐림태백14.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세종17.9℃
  • 흐림통영22.3℃
  • 흐림고산23.8℃
  • 흐림대구18.8℃
  • 흐림함양군18.3℃
  • 흐림보령18.4℃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추풍령16.3℃
  • 흐림동두천16.8℃
  • 흐림순창군19.6℃
  • 흐림정읍19.2℃
  • 흐림북부산21.7℃
  • 흐림완도22.9℃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3:36:23
  • -
  • +
  • 인쇄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협은행 등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종전에는 이전 전과 후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사와 지사에 각각 변경 등기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등기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등기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