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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9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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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 천주현 변호사
인공지능이다 ‘집단지성형’챗GPT다 말이 많다가, 미국의 변호사가 사고를 쳤다.
허위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냈다가, 징계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는, 법률서류를 내는 변호사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어느 부분도 생성형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AI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사람이 확인했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거다.
‘스타’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다(2023. 6. 5. 법률신문).​
이 판사는, '플랫폼이 환각증상과 편견에 취약해서, 거짓 출처와 인용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성형 AI는 미국의 법과 헌법, 진실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하였다.​

법률문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명칭, 기법, 분량, 형식이 다른데,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법률문서 특징의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사실을 적시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기술하되,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사실(fact)은 증거로 뒷받침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고, 형사변호사와 민사대리인은 무죄증거, 청구권증거를 제출한다.
판사는, 쌍방의 주장이 증거에 비춰보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다.​

사실이 법적으로 무엇인지는, 규범판단의 영역이다.
확정된 사실이 현재 통용되는 법률과 법해석에 따르면 범죄가 되는지, 원고는 청구권이 있는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리다.
판사가 창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주로는 대법원의 선례를 갖다 붙인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항상, 그리고 심지어 검사의 서류에도 요새는 거의, 대법원 판결번호가 나온다.
유의할 것은, 관련 없거나 관련 적은 판결을 판례라고 적으면 안 된다.
결과가 엉뚱하게 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률문서는,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충하고 규범을 해석한, 법률가의 문서다.
그 결과 법률문서 작성은 당해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이 요구되는데, AI가 하기에는 위험하거나 힘에 부친다.

사건마다 사실이 백프로 같지 않다.
증거도, 있고 없고 다르고, 천차만별이다.
AI는, 비슷한 사실관계 사건을 찾아내 적합한 판례를 찾는 데는 귀재일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다른 사실이 있고 증거가 다를 때는, 아무리 판례를 잘 인용해도 답이 틀리게 나온다.​

법률세계에서 앞으로 AI는, 자료검색에서 탁월할 수 있다.
또 정형적 질의응답에도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대형로펌이 최근, AI상담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가 있는지(변호사법)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러나, AI를 구체적 사건의 해결사로 도입하기에는 섣부르다.​

법률가가 AI만큼 많은 판결을 암기하고 있지 못해도, 사람은 가치판단을 하고 논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허위답변과 허구판결을 작출하는 법률가는 많지 않다.​

AI, 챗봇, 챗GPT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유용한 기초기계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대구 형사사건 수사변호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 경북 이혼전문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변호인리포트 칼럼니스트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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