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맑음북춘천23.1℃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고산21.6℃
  • 맑음임실21.7℃
  • 맑음서산22.2℃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홍성21.8℃
  • 흐림강화21.7℃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인제20.3℃
  • 맑음의령군22.4℃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고흥21.8℃
  • 비여수21.8℃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영덕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밀양23.7℃
  • 흐림구미22.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보령22.1℃
  • 비포항22.8℃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대관령17.5℃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서울23.1℃
  • 흐림제천20.4℃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함양군20.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의성21.0℃
  • 맑음북창원24.0℃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광양시21.7℃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청송군
  • 흐림부산22.6℃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대구22.4℃
  • 박무울릉도21.3℃
  • 맑음영천21.2℃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북부산23.0℃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태백17.5℃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정선군20.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장흥22.1℃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춘천23.0℃
  • 맑음양산시23.6℃
  • 맑음북강릉20.5℃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성산21.4℃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 -
  • +
  • 인쇄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