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맑음진도군30.5℃
  • 맑음보령32.1℃
  • 맑음장수30.0℃
  • 맑음부여30.5℃
  • 맑음구미32.6℃
  • 맑음속초33.3℃
  • 맑음통영31.1℃
  • 맑음밀양34.8℃
  • 맑음청송군32.1℃
  • 맑음남해32.1℃
  • 맑음태백30.0℃
  • 맑음홍성31.7℃
  • 맑음대관령27.5℃
  • 맑음완도32.1℃
  • 맑음영천33.6℃
  • 맑음광주32.4℃
  • 맑음북창원34.6℃
  • 맑음강진군31.8℃
  • 맑음봉화31.0℃
  • 맑음영덕34.5℃
  • 맑음안동31.0℃
  • 맑음순창군31.1℃
  • 맑음수원31.3℃
  • 맑음고창군30.8℃
  • 맑음파주30.3℃
  • 맑음성산33.4℃
  • 맑음서귀포31.2℃
  • 맑음거제32.7℃
  • 맑음의령군34.6℃
  • 맑음북춘천29.9℃
  • 맑음정선군31.5℃
  • 맑음보은29.5℃
  • 맑음울산34.1℃
  • 맑음김해시35.2℃
  • 맑음함양군34.0℃
  • 맑음순천31.3℃
  • 맑음원주31.1℃
  • 맑음충주30.3℃
  • 맑음대구32.8℃
  • 맑음합천33.3℃
  • 맑음고흥32.6℃
  • 맑음전주32.0℃
  • 맑음백령도29.4℃
  • 맑음고산30.4℃
  • 맑음정읍32.2℃
  • 맑음서울30.7℃
  • 맑음흑산도31.4℃
  • 맑음동해35.0℃
  • 맑음이천31.6℃
  • 맑음군산30.6℃
  • 맑음해남31.6℃
  • 맑음제주31.7℃
  • 맑음철원30.8℃
  • 맑음울릉도33.4℃
  • 맑음홍천29.9℃
  • 맑음동두천30.0℃
  • 맑음고창31.3℃
  • 맑음제천29.7℃
  • 맑음청주31.2℃
  • 맑음양산시37.2℃
  • 맑음강릉34.6℃
  • 맑음남원31.4℃
  • 맑음거창33.1℃
  • 맑음산청33.8℃
  • 맑음영광군31.1℃
  • 맑음상주31.2℃
  • 맑음양평30.1℃
  • 맑음문경31.1℃
  • 맑음춘천30.5℃
  • 맑음강화29.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인천30.1℃
  • 맑음장흥32.0℃
  • 맑음북부산35.3℃
  • 맑음인제29.8℃
  • 맑음경주시34.7℃
  • 맑음서산31.6℃
  • 맑음영주31.1℃
  • 맑음추풍령29.7℃
  • 맑음임실30.6℃
  • 맑음금산31.2℃
  • 맑음북강릉34.1℃
  • 맑음목포30.5℃
  • 맑음대전31.6℃
  • 맑음천안29.6℃
  • 맑음광양시33.5℃
  • 맑음포항35.0℃
  • 맑음울진35.1℃
  • 맑음보성군32.5℃
  • 맑음의성32.6℃
  • 맑음창원33.3℃
  • 맑음영월30.8℃
  • 맑음부안31.4℃
  • 맑음세종30.2℃
  • 맑음여수30.4℃
  • 맑음부산34.4℃
  • 맑음진주33.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 -
  • +
  • 인쇄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