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흐림춘천11.6℃
  • 맑음성산14.0℃
  • 흐림고창군11.1℃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세종9.9℃
  • 구름많음보령9.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진주13.5℃
  • 맑음의령군11.5℃
  • 흐림금산11.3℃
  • 흐림군산10.2℃
  • 흐림제천9.9℃
  • 맑음밀양14.2℃
  • 흐림파주10.1℃
  • 맑음거제14.0℃
  • 맑음고산12.3℃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서산9.9℃
  • 맑음합천14.3℃
  • 맑음대구14.3℃
  • 흐림철원10.5℃
  • 흐림경주시14.8℃
  • 맑음서귀포14.0℃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광양시12.2℃
  • 맑음구미12.7℃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양평12.0℃
  • 맑음양산시15.0℃
  • 흐림동두천10.6℃
  • 흐림남원11.2℃
  • 맑음부산14.4℃
  • 흐림추풍령10.3℃
  • 맑음북창원13.7℃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산청12.3℃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청송군11.9℃
  • 비인천10.8℃
  • 구름많음여수13.4℃
  • 흐림순창군11.2℃
  • 맑음의성12.1℃
  • 흐림거창11.3℃
  • 흐림보성군13.2℃
  • 흐림영월10.9℃
  • 흐림홍천11.4℃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천안10.6℃
  • 비서울11.7℃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서청주10.9℃
  • 맑음울산13.9℃
  • 흐림해남12.0℃
  • 흐림장수9.5℃
  • 맑음백령도8.9℃
  • 흐림봉화11.4℃
  • 흐림북강릉10.2℃
  • 흐림인제9.4℃
  • 흐림함양군12.4℃
  • 흐림대관령8.0℃
  • 흐림임실10.0℃
  • 비북춘천11.3℃
  • 흐림동해12.0℃
  • 맑음김해시14.0℃
  • 맑음통영14.0℃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수원10.0℃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충주11.0℃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강릉11.1℃
  • 구름많음청주11.6℃
  • 맑음창원13.6℃
  • 맑음강화9.7℃
  • 흐림태백9.0℃
  • 흐림상주11.5℃
  • 흐림홍성9.8℃
  • 맑음북부산13.7℃
  • 흐림순천11.9℃
  • 흐림장흥12.3℃
  • 흐림정읍10.5℃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울진12.8℃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 -
  • +
  • 인쇄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