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 맑음충주0.6℃
  • 맑음북춘천-0.4℃
  • 맑음문경0.5℃
  • 맑음의령군-1.2℃
  • 맑음제천-0.8℃
  • 맑음부산8.5℃
  • 맑음강진군
  • 맑음서산3.4℃
  • 맑음강화5.6℃
  • 맑음광주5.6℃
  • 맑음영덕3.0℃
  • 구름많음인천8.4℃
  • 맑음강릉7.0℃
  • 맑음추풍령0.1℃
  • 맑음영주0.0℃
  • 맑음군산3.9℃
  • 맑음태백-1.8℃
  • 맑음파주1.0℃
  • 구름조금인제0.8℃
  • 맑음상주0.3℃
  • 맑음경주시0.4℃
  • 구름많음서울6.9℃
  • 안개안동2.1℃
  • 맑음남원1.3℃
  • 맑음정선군-2.4℃
  • 맑음금산1.0℃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청주5.3℃
  • 맑음부안4.5℃
  • 천둥번개백령도11.6℃
  • 맑음목포7.2℃
  • 맑음양산시3.4℃
  • 맑음의성-0.5℃
  • 맑음남해6.9℃
  • 맑음부여2.5℃
  • 맑음원주1.5℃
  • 맑음영월-1.0℃
  • 맑음대관령-4.0℃
  • 맑음거창-1.2℃
  • 맑음이천1.0℃
  • 맑음동해5.5℃
  • 맑음고창2.4℃
  • 맑음양평2.2℃
  • 맑음고흥1.0℃
  • 맑음완도5.6℃
  • 맑음광양시5.3℃
  • 맑음홍성2.3℃
  • 맑음고산11.0℃
  • 맑음영광군2.5℃
  • 맑음북창원4.7℃
  • 맑음북부산2.0℃
  • 맑음철원0.0℃
  • 맑음천안1.4℃
  • 맑음함양군-0.5℃
  • 맑음보성군2.6℃
  • 맑음성산10.6℃
  • 맑음속초6.9℃
  • 맑음대구2.1℃
  • 맑음제주11.4℃
  • 맑음정읍2.7℃
  • 맑음창원7.2℃
  • 맑음동두천2.2℃
  • 맑음장흥
  • 맑음보은-0.1℃
  • 맑음북강릉5.9℃
  • 맑음고창군3.2℃
  • 맑음순천-0.9℃
  • 맑음서귀포12.7℃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6.3℃
  • 맑음울진4.1℃
  • 맑음홍천0.0℃
  • 맑음임실0.2℃
  • 맑음통영9.3℃
  • 맑음포항5.5℃
  • 구름조금수원4.8℃
  • 맑음서청주1.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세종3.2℃
  • 맑음진주0.7℃
  • 맑음청송군-2.3℃
  • 맑음대전3.3℃
  • 맑음보령6.5℃
  • 맑음영천-0.3℃
  • 맑음춘천0.5℃
  • 맑음구미1.7℃
  • 맑음순창군0.9℃
  • 맑음산청0.2℃
  • 맑음김해시3.6℃
  • 맑음밀양1.4℃
  • 맑음해남0.8℃
  • 맑음여수10.5℃
  • 맑음진도군3.2℃
  • 맑음합천1.6℃
  • 맑음봉화-2.8℃
  • 맑음거제5.2℃
  • 맑음장수-1.5℃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3:45:1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 시험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차와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 행정사의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며 일반 수험생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여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했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경력 요소를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열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으나,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직역에 대해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 모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