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 맑음고창군11.8℃
  • 맑음백령도14.2℃
  • 맑음안동11.3℃
  • 맑음대전14.1℃
  • 맑음군산14.2℃
  • 맑음해남11.1℃
  • 구름조금완도14.5℃
  • 맑음정읍12.8℃
  • 맑음전주14.4℃
  • 구름조금울산13.1℃
  • 맑음금산11.6℃
  • 맑음추풍령12.0℃
  • 맑음고산18.8℃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조금충주12.1℃
  • 맑음인천12.6℃
  • 맑음부안13.5℃
  • 구름조금북창원15.5℃
  • 맑음구미12.4℃
  • 맑음홍성12.2℃
  • 구름조금의령군11.4℃
  • 구름조금북부산15.1℃
  • 맑음김해시14.9℃
  • 맑음문경11.0℃
  • 맑음홍천11.5℃
  • 구름조금진주13.1℃
  • 구름조금양산시15.6℃
  • 맑음의성10.4℃
  • 맑음밀양12.9℃
  • 구름많음영천11.9℃
  • 구름조금울진12.2℃
  • 맑음고창12.0℃
  • 흐림강릉13.0℃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파주10.1℃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창원15.0℃
  • 비울릉도13.1℃
  • 맑음서산13.3℃
  • 구름조금합천13.1℃
  • 구름많음정선군10.8℃
  • 맑음북춘천11.5℃
  • 맑음철원11.3℃
  • 맑음임실11.7℃
  • 구름조금제천12.7℃
  • 맑음서귀포19.4℃
  • 비포항15.0℃
  • 맑음서청주11.6℃
  • 구름조금천안11.8℃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상주11.8℃
  • 맑음목포14.7℃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조금수원13.0℃
  • 맑음동두천10.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4℃
  • 구름조금영주11.0℃
  • 구름조금여수17.9℃
  • 구름조금동해13.5℃
  • 맑음대구12.9℃
  • 구름조금영월12.0℃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보령12.9℃
  • 맑음장수9.3℃
  • 흐림태백9.4℃
  • 구름조금거창12.9℃
  • 구름조금보은11.8℃
  • 구름조금거제14.1℃
  • 맑음서울13.2℃
  • 구름조금영덕11.5℃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경주시12.3℃
  • 구름조금남원13.3℃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함양군13.4℃
  • 맑음부여13.6℃
  • 구름조금제주19.5℃
  • 구름많음원주12.6℃
  • 구름조금양평12.3℃
  • 맑음통영15.8℃
  • 맑음춘천11.4℃
  • 구름조금성산17.5℃
  • 구름조금진도군15.2℃
  • 맑음강화12.7℃
  • 흐림속초13.1℃
  • 비북강릉12.6℃
  • 구름조금광양시16.6℃
  • 구름조금흑산도15.5℃
  • 맑음순창군12.2℃
  • 맑음세종13.5℃
  • 맑음광주14.9℃
  • 구름조금남해15.2℃
  • 맑음부산16.2℃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3:44:19
  • -
  • +
  • 인쇄
매달 20만 원까지 선지급…채무자에겐 추후 강제징수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신청은 온라인·우편 모두 가능…매월 25일 지급
법률지원·채권추심 노력 요건도 포함…미이행 시 회수절차 진행
지급 후 회수는 국가가…6개월 단위로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매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서 해당 금액을 추심하는 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의 국가적 개입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선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 신청 요건은 총 세 가지다. 첫째,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며, 둘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이하). 셋째,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의 노력을 실제로 기울인 경우여야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가사소송, 민사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을 진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가 선지급된다. 다만, 법원 결정 등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채무자에게는 회수 사실이 통지되고,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자료를 정부가 직접 조회해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강제회수에 나선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연 1회 이상 회수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특정 월에 양육비를 선지급액 이상으로 실제 지급했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선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 등 사실조사에 불응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매월 25일에 해당 월 양육비가 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1644-6621을 통해 가능하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기본적 생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양육 책임이 불이행되더라도 자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선지급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며 “가장 취약한 한부모가정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