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간 출장 땐 근무지 외 여비 지급 유지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도 대통령령에 명시
![]() |
| ▲출처: 인사혁신처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향후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비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출장 여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예정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 출장 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 이뤄지는 근무지 내 출장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시·군을 벗어나는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출범할 경우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와 전남 전역이 하나의 시로 묶여 대부분의 출장이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장거리 출장에도 4시간 이상 기준 2만원, 4시간 미만 기준 1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 간 출장의 경우 현재처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받아 일비와 식비 각 2만5000원, 숙박비 및 운임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표에 담긴 개정 내용을 보면 출장뿐 아니라 이전비와 숙박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서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같은 시 안의 이동으로 간주돼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광주와 전남의 다른 시·군 간 전보가 이뤄질 경우 화물 운송량에 따라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숙박비 기준도 유지된다. 현재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이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전 지역이 하나의 시로 묶여 7만원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은 광역시 기준인 8만원, 전남 지역은 기타 지역 기준인 7만원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거리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여비 지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며 "여비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는 동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