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첫째부터 3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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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3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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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 민원 업무 공무원들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들이 첫째 자녀부터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와 관련된 전보와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모든 공무원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이와 함께 전보와 업무대행수당 제도 개선을 포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자녀에 대해 자녀당 최대 3년까지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 손실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근무지역이나 기관이 지정되어 채용된 공무원도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으면 타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구분모집자라도 육아를 이유로 보직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대행할 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퇴직 후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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