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법무장교 문턱 낮춘다…법무사관후보생 포기자도 현역장교 선발 가능

  • 흐림속초20.2℃
  • 흐림수원21.3℃
  • 흐림구미22.1℃
  • 흐림파주20.6℃
  • 흐림광주24.0℃
  • 비여수22.5℃
  • 흐림청송군21.1℃
  • 흐림의성22.0℃
  • 흐림금산21.0℃
  • 흐림강진군24.6℃
  • 흐림보은21.4℃
  • 흐림목포24.2℃
  • 비백령도17.4℃
  • 흐림강릉20.5℃
  • 비대전21.2℃
  • 흐림양산시24.2℃
  • 흐림고산22.6℃
  • 흐림천안21.0℃
  • 흐림장수22.3℃
  • 비안동21.6℃
  • 흐림북강릉20.3℃
  • 흐림전주22.6℃
  • 흐림세종21.1℃
  • 흐림함양군21.2℃
  • 흐림철원19.9℃
  • 흐림서청주20.8℃
  • 비북춘천21.0℃
  • 흐림밀양23.9℃
  • 흐림해남24.4℃
  • 흐림진주23.3℃
  • 흐림동두천20.0℃
  • 비청주22.2℃
  • 흐림경주시22.3℃
  • 흐림부안23.9℃
  • 흐림영천21.9℃
  • 흐림진도군24.3℃
  • 흐림문경21.0℃
  • 흐림김해시23.2℃
  • 흐림장흥24.2℃
  • 흐림봉화21.2℃
  • 흐림통영23.4℃
  • 비창원24.2℃
  • 흐림임실21.5℃
  • 비울릉도21.7℃
  • 흐림충주21.7℃
  • 흐림영주20.8℃
  • 흐림추풍령20.3℃
  • 흐림원주21.3℃
  • 비부산23.2℃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제천20.2℃
  • 흐림합천21.8℃
  • 흐림순창군24.2℃
  • 흐림상주21.2℃
  • 흐림완도24.8℃
  • 흐림고흥23.7℃
  • 흐림보령23.0℃
  • 흐림서산21.9℃
  • 흐림정읍24.0℃
  • 흐림성산23.5℃
  • 비인천22.0℃
  • 흐림북부산23.4℃
  • 흐림태백18.8℃
  • 흐림울진21.3℃
  • 비홍성21.9℃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대관령16.7℃
  • 흐림영월20.5℃
  • 흐림광양시23.2℃
  • 흐림이천21.3℃
  • 흐림강화20.7℃
  • 흐림부여22.5℃
  • 흐림의령군23.7℃
  • 흐림남해23.8℃
  • 흐림대구22.3℃
  • 흐림영덕22.1℃
  • 흐림고창군24.3℃
  • 흐림동해20.4℃
  • 비서울21.1℃
  • 흐림군산23.0℃
  • 흐림홍천20.2℃
  • 흐림고창23.9℃
  • 흐림영광군23.5℃
  • 흐림거창21.1℃
  • 흐림남원22.0℃
  • 흐림보성군24.3℃
  • 흐림양평21.7℃
  • 흐림순천23.0℃
  • 비포항22.4℃
  • 흐림춘천20.4℃
  • 흐림인제19.4℃
  • 흐림북창원24.8℃
  • 흐림거제23.5℃
  • 흐림정선군19.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산청21.2℃
  • 비울산23.2℃

국방부, 법무장교 문턱 낮춘다…법무사관후보생 포기자도 현역장교 선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3:54:16
  • -
  • +
  • 인쇄
‘병적 미편입·신분 포기자’도 지원 가능…국방부, 안정적 충원 기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조항 삭제…사법시험 폐지 반영
우선지원자 기준 명확화로 선발 과정 투명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신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법 제5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법무사관후보생만을 현역 법무장교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도 선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자나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자도 현역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그간 현역 법무장교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무 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무장교 우선지원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한 자만이 선발 대상자로 간주되어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방부가 선발 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법무장교를 우선적으로 희망한 지원자와 일반 병적 편입 지원자 간의 구분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문구도 이번 개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던 선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재 선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