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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