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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리걸클리닉센터-총학생회, 법률자문 협약 체결…학생들 전세사기 등 법적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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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생·교수 참여…실무 경험 쌓고 공익 법률 지원 확대
▲왼쪽부터 이재건 총학생회장,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최원 교수)가 총학생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5일 아주대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소병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이재건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대 학생들은 전세사기 등 생활 속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리걸클리닉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법적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이 교수 지도 아래 1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교수 및 외부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도 지원해 보다 심층적인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보다 쉽고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리걸클리닉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아주대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건 총학생회장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보다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리걸클리닉센터의 공익 활동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센터는 원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무료 법률 상담과 공익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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