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 맑음양산시9.2℃
  • 맑음철원2.2℃
  • 맑음북부산9.3℃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7.1℃
  • 맑음속초7.5℃
  • 맑음포항8.7℃
  • 맑음보은4.4℃
  • 맑음봉화3.9℃
  • 맑음남원6.0℃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순천6.4℃
  • 맑음광주6.8℃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산청7.7℃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울산8.8℃
  • 맑음문경4.3℃
  • 맑음이천4.7℃
  • 맑음춘천4.8℃
  • 맑음강화2.4℃
  • 맑음울릉도5.8℃
  • 맑음완도7.0℃
  • 맑음북춘천3.4℃
  • 맑음임실4.8℃
  • 맑음서울5.1℃
  • 맑음통영7.1℃
  • 흐림흑산도7.0℃
  • 맑음북강릉8.4℃
  • 맑음천안5.4℃
  • 맑음고창군5.9℃
  • 맑음원주2.4℃
  • 맑음정선군3.2℃
  • 맑음청송군5.8℃
  • 맑음인제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파주3.5℃
  • 맑음함양군6.9℃
  • 맑음경주시7.7℃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조금군산3.8℃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거제5.7℃
  • 맑음백령도4.0℃
  • 맑음추풍령4.3℃
  • 맑음상주5.6℃
  • 맑음홍천3.0℃
  • 맑음안동5.7℃
  • 맑음대구8.0℃
  • 맑음영광군4.8℃
  • 맑음거창9.7℃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영주4.0℃
  • 맑음충주3.2℃
  • 맑음남해8.2℃
  • 맑음영월3.3℃
  • 구름조금의령군8.3℃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고창4.9℃
  • 맑음청주5.8℃
  • 맑음장수4.3℃
  • 맑음태백2.4℃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홍성4.7℃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영덕7.6℃
  • 맑음금산5.4℃
  • 맑음영천7.2℃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합천10.1℃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대관령-0.4℃
  • 맑음서청주5.0℃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제천2.5℃
  • 맑음동해7.8℃
  • 맑음양평4.4℃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북창원9.3℃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동두천4.0℃
  • 맑음광양시10.0℃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강릉8.5℃
  • 구름조금수원4.1℃
  • 구름조금정읍5.3℃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세종6.1℃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대전6.3℃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김해시8.9℃
  • 맑음울진9.7℃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4:06:42
  • -
  • +
  • 인쇄
건축물관리법·건축법 개정 방향 공유…국민 불편 해소·안전 강화 모색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