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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