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 맑음파주1.1℃
  • 맑음제천0.5℃
  • 맑음청송군3.3℃
  • 구름많음통영4.6℃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완도4.1℃
  • 맑음이천2.2℃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인제1.1℃
  • 맑음상주3.2℃
  • 맑음동두천0.8℃
  • 구름많음서귀포8.4℃
  • 맑음강화0.2℃
  • 구름많음세종3.4℃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북강릉4.8℃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홍천0.5℃
  • 구름많음북부산5.7℃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의성4.2℃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태백-1.0℃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울진5.6℃
  • 구름많음여수6.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양평2.5℃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보은1.5℃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조금광주3.9℃
  • 맑음북춘천1.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조금경주시5.8℃
  • 맑음청주4.1℃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많음북창원5.7℃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남해4.7℃
  • 맑음봉화0.4℃
  • 맑음대관령-3.2℃
  • 구름조금서청주1.8℃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남원3.4℃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백령도2.2℃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홍성2.9℃
  • 맑음구미4.4℃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고산5.7℃
  • 맑음강릉5.6℃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철원0.5℃
  • 맑음천안2.8℃
  • 맑음금산2.8℃
  • 맑음부여3.2℃
  • 맑음추풍령2.4℃
  • 구름조금대전3.6℃
  • 구름조금양산시6.4℃
  • 맑음영덕4.9℃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밀양5.3℃
  • 맑음춘천2.6℃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산청4.7℃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4:06:42
  • -
  • +
  • 인쇄
건축물관리법·건축법 개정 방향 공유…국민 불편 해소·안전 강화 모색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