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추가 3차)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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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추가 3차)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17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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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223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추가 3차)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추가 3차) 명단과 채용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최종합격자(추가 3차) 명단: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6.17.(월) 9시부터 조회 가능)

2. 채용후보자 등록
○ 등록대상: 최종합격자(추가 3차)
○ 등록기간: 2024. 6. 17.(월) 09:00 ~ 2024. 6. 20.(목) 18:00, (4일간)
※ 기간 중 24시간 등록 가능
○ 등록방법 ☞ [붙임 2] ‘채용후보자 등록 작성례 및 주의사항’ 참조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②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을 선택하여 작성

<채용후보자 등록 정상처리 여부 확인>
∎ 등록사항 확인: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에서 입력내용이 작성한 대로 보이면 정상 등록된 것임
∎ 등록사항 수정: 등록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화면 하단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수정
※ 채용후보자 등록 시(수정 시 포함)에는 문자메시지로 등록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삭제(등록 취소)한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로 통보함

○ 유의사항
-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만 가능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 등록기간 중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후보자] → [임용포기 제출]을 선택하여 작성

3. 임용 등 관련 안내
○ 임용추천: 채용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당초 공고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 예정 ※ 임용추천 예정일: 2024. 6. 24.(월)
☞ 임용추천 이후에는 각 임용예정기관에서 기관별 채용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근무부서·임용시기 등 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임용추천 이후 임용예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각 임용예정기관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추후 각 임용예정기관에서 제출 필요서류 및 절차 등 안내 예정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임용포기서【붙임 2】’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에 제출
○ 기본교육: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기본교육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
○ 호봉획정: 임용예정기관별「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한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음(관련 사항은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 추가합격자 결정: 당초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
○ 채용후보자 등록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5, 8376)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 문의: 044-201-8263, 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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