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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추진...한양대 최초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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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원) 학점 인정

<사진=2024년 인사혁신처 시무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본격적으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학점이 인정된다.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는 제도 도입을 위해 학칙 개정 후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총 620명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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