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3명 공개 선발…접수기간 7월 14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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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3명 공개 선발…접수기간 7월 14일~17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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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기간 2년…보수는 근무경력 따라 최대 월 800만원까지 지급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면접은 8월 19일 예정
선정된 변호사는 민형사 등 유료사건 금지…사무실 운영비 월 60만원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2025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3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법원행정처는 7일 ‘2025년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발표하고, 7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최종 3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예비후보자도 선정된다. 예비후보자는 향후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개별 통지된다.

지원 자격은 각 법원 또는 지원 관할 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5년 9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면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월 사건 수임건수는 약 30건에서 50건 사이로, 사건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조정된다.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규 위촉자의 경우 월 600만 원(세전)부터 시작되며, 한 차례 재위촉 시 700만 원, 두 번째 재위촉 후에는 월 8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근무 경력자는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월 700만 원(재위촉 시 800만 원) ▲4년 이상 경력자는 월 800만 원이 지급된다.

공동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되며, 운영비는 월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선 사건 외 모든 민·형사, 가사, 행정, 유료 상담 등은 금지되며, 다만 소송구조 사건이나 친족 관련 사건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가능한 경우 제공된 사무실에 입주해야 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위촉 전 법인을 탈퇴해야 한다.

지원 접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5층 제508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이다.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인 7월 17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외에도 변호사등록증명원,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관련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등이다.

면접은 8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접수나 제도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 또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전화 02-3480-1360, 1421 / 이메일 leemj1224@scourt.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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