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단체 근무 변호사 안정적 활동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반기별 1명 선발…공익인권 분야 전문 법률인력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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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생계 부담 없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김도희 변호사, 여성환경연대와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도희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여성환경연대에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며 매월 3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은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반기마다 1명씩 선발해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익 분야는 사회적 필요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해 변호사들이 장기간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체계를 통해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쌓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영 인권이사, 김준우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도희 변호사,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부터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운영하며 공익·인권 분야 법률인력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익활동에 뜻을 가진 변호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공익·인권 분야의 전문 법률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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