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자택서 구술심리 가능해진다...변호사 선임 지원도 확대

  • 맑음인제16.4℃
  • 맑음세종19.8℃
  • 맑음의성15.9℃
  • 맑음의령군20.1℃
  • 흐림대관령16.7℃
  • 맑음청주22.3℃
  • 맑음철원18.7℃
  • 맑음수원22.1℃
  • 맑음인천23.3℃
  • 맑음광주22.0℃
  • 맑음영주15.7℃
  • 맑음봉화18.4℃
  • 맑음상주17.2℃
  • 맑음강릉19.5℃
  • 맑음강진군19.5℃
  • 맑음보성군18.5℃
  • 맑음장흥19.9℃
  • 맑음충주17.2℃
  • 맑음울산22.3℃
  • 맑음영광군20.9℃
  • 맑음순창군22.3℃
  • 맑음함양군15.6℃
  • 맑음영덕21.3℃
  • 맑음부여20.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서산21.8℃
  • 맑음임실16.3℃
  • 맑음홍천17.3℃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남원21.5℃
  • 맑음여수23.1℃
  • 맑음동두천19.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영월16.7℃
  • 맑음완도22.9℃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고창군20.9℃
  • 맑음북강릉20.5℃
  • 맑음서울22.2℃
  • 맑음원주18.5℃
  • 맑음정선군20.0℃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진주20.7℃
  • 맑음군산22.2℃
  • 맑음대전20.9℃
  • 맑음거창15.5℃
  • 맑음양산시22.9℃
  • 맑음제천14.6℃
  • 맑음고흥21.6℃
  • 맑음북부산23.0℃
  • 맑음김해시21.7℃
  • 맑음청송군15.3℃
  • 맑음동해23.6℃
  • 맑음통영21.7℃
  • 흐림포항24.3℃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고산24.7℃
  • 맑음파주18.8℃
  • 맑음양평20.4℃
  • 맑음목포22.6℃
  • 맑음창원22.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1.4℃
  • 흐림태백17.4℃
  • 맑음광양시22.2℃
  • 맑음남해21.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순천15.5℃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천안19.1℃
  • 맑음장수14.7℃
  • 흐림산청16.7℃
  • 맑음부안20.6℃
  • 맑음고창20.7℃
  • 맑음속초20.9℃
  • 맑음거제22.3℃
  • 맑음부산22.6℃
  • 맑음백령도23.3℃
  • 맑음구미18.7℃
  • 맑음북춘천17.2℃
  • 맑음춘천17.6℃
  • 맑음홍성20.9℃
  • 맑음정읍20.8℃
  • 맑음밀양23.0℃
  • 맑음이천18.8℃
  • 맑음안동16.7℃
  • 맑음금산17.4℃
  • 맑음문경15.9℃
  • 흐림경주시22.3℃
  • 맑음보령22.6℃

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자택서 구술심리 가능해진다...변호사 선임 지원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4:21:39
  • -
  • +
  • 인쇄
가까운 지자체 출석→구술 심리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

<1월 11일 취임사 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고 내년까지 자택에서 진술할 수 있는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 지식이 짧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2,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