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 흐림고창22.3℃
  • 흐림홍성24.3℃
  • 흐림거제22.3℃
  • 비서귀포27.4℃
  • 흐림양산시22.0℃
  • 흐림청주23.8℃
  • 흐림남해19.9℃
  • 흐림충주24.2℃
  • 흐림울릉도24.8℃
  • 구름조금서울26.8℃
  • 흐림고흥21.2℃
  • 흐림완도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홍천25.7℃
  • 흐림의령군19.1℃
  • 흐림청송군19.6℃
  • 비여수20.8℃
  • 흐림장흥21.6℃
  • 흐림서청주22.9℃
  • 비광주20.1℃
  • 흐림동해25.5℃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산청19.2℃
  • 흐림의성20.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원주24.9℃
  • 흐림순천20.2℃
  • 비북부산23.0℃
  • 흐림목포21.3℃
  • 흐림구미20.3℃
  • 비부산24.1℃
  • 구름많음군산22.2℃
  • 흐림임실20.1℃
  • 흐림경주시20.6℃
  • 흐림창원21.1℃
  • 흐림강진군21.3℃
  • 흐림진주19.6℃
  • 구름조금동두천24.7℃
  • 맑음백령도26.1℃
  • 흐림전주21.4℃
  • 비울산20.5℃
  • 흐림순창군20.0℃
  • 흐림이천25.4℃
  • 흐림서산25.1℃
  • 흐림영천20.1℃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북춘천25.8℃
  • 흐림흑산도22.9℃
  • 흐림고창군21.8℃
  • 흐림함양군19.3℃
  • 흐림부안21.5℃
  • 흐림세종22.2℃
  • 흐림남원19.8℃
  • 흐림거창19.4℃
  • 흐림북강릉25.0℃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강화24.3℃
  • 비포항21.8℃
  • 흐림안동19.6℃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보은19.7℃
  • 흐림보성군21.5℃
  • 흐림대전20.9℃
  • 흐림대관령19.8℃
  • 흐림성산25.5℃
  • 흐림광양시20.2℃
  • 흐림봉화20.7℃
  • 흐림문경18.8℃
  • 비대구20.3℃
  • 흐림제천23.1℃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고산24.4℃
  • 흐림영덕21.1℃
  • 구름많음춘천25.2℃
  • 흐림정읍21.5℃
  • 흐림속초24.0℃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철원24.6℃
  • 흐림진도군21.2℃
  • 흐림태백20.6℃
  • 흐림추풍령18.9℃
  • 구름많음부여22.8℃
  • 흐림영월24.2℃
  • 흐림영광군22.1℃
  • 비제주24.6℃
  • 흐림해남21.7℃
  • 흐림양평25.6℃
  • 흐림인제22.3℃
  • 흐림금산20.7℃
  • 흐림장수19.3℃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8℃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4:31:32
  • -
  • +
  • 인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반대하는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와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네 차례 연장되어 14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연장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수입 보전이 목적인 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반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