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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대상 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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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준법진흥원이 주관하며 안산과 화성, 고양, 시흥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교육은 오는 8월 30일(금)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계약단계별 의무 금지사항 ▲최신 하도급법 심판결 사례 ▲거래시 유의사항 및 지침 ▲법 위반 시 구제 및 조정 방법 ▲하도급법 주요 이슈 사례 연구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도내 하도급분야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과 담당자의 준법의식 및 공정거래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준법진흥원에서는 교육을 수강한 인원들에게 하도급관련 무료 법률상담과 더불어 교육 할인 및 기타 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구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준법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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