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피해자, 검찰 보관 기록까지 열람 가능…“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 맑음임실20.5℃
  • 맑음영천18.8℃
  • 맑음이천21.0℃
  • 맑음대구21.0℃
  • 맑음순창군20.0℃
  • 맑음태백21.0℃
  • 맑음보은17.7℃
  • 맑음인제20.1℃
  • 맑음인천18.4℃
  • 맑음거창22.3℃
  • 흐림백령도12.5℃
  • 맑음산청20.9℃
  • 맑음보령17.2℃
  • 맑음대전21.2℃
  • 흐림의령군16.4℃
  • 맑음수원20.6℃
  • 맑음전주19.3℃
  • 연무청주20.2℃
  • 맑음양평19.0℃
  • 맑음통영19.4℃
  • 맑음강진군20.7℃
  • 맑음강화19.7℃
  • 맑음원주20.1℃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서청주19.2℃
  • 맑음북춘천19.0℃
  • 맑음성산21.2℃
  • 맑음파주22.0℃
  • 맑음문경17.2℃
  • 맑음서울21.2℃
  • 맑음남해18.0℃
  • 맑음충주21.3℃
  • 맑음보성군19.8℃
  • 맑음김해시21.6℃
  • 맑음대관령18.6℃
  • 맑음고산18.4℃
  • 맑음남원18.8℃
  • 맑음영월17.7℃
  • 맑음고창군18.3℃
  • 흐림군산17.0℃
  • 맑음상주20.8℃
  • 맑음완도21.4℃
  • 맑음광주20.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세종20.1℃
  • 박무여수18.8℃
  • 맑음정읍18.5℃
  • 맑음구미19.1℃
  • 맑음장수19.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영덕24.2℃
  • 맑음북강릉25.8℃
  • 맑음금산17.0℃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영광군18.6℃
  • 맑음진주18.5℃
  • 맑음경주시22.9℃
  • 맑음철원18.9℃
  • 맑음장흥21.0℃
  • 맑음거제20.3℃
  • 맑음부여18.0℃
  • 맑음춘천18.8℃
  • 맑음속초19.7℃
  • 흐림안동15.8℃
  • 맑음양산시22.9℃
  • 맑음동두천20.9℃
  • 맑음북부산21.7℃
  • 흐림제천15.9℃
  • 맑음천안18.9℃
  • 맑음포항22.4℃
  • 맑음홍성19.6℃
  • 맑음목포16.4℃
  • 맑음울진18.2℃
  • 맑음강릉26.2℃
  • 맑음합천20.7℃
  • 맑음함양군22.1℃
  • 맑음울산21.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서산20.9℃
  • 맑음부산21.1℃
  • 맑음순천19.8℃
  • 맑음청송군17.1℃
  • 맑음고흥22.2℃
  • 맑음창원19.8℃
  • 맑음봉화18.1℃
  • 흐림의성16.5℃
  • 맑음고창19.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제주20.2℃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도군17.5℃
  • 맑음홍천20.7℃
  • 맑음광양시20.7℃
  • 맑음영주17.0℃
  • 맑음밀양20.8℃

범죄피해자, 검찰 보관 기록까지 열람 가능…“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4:21:43
  • -
  • +
  • 인쇄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도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 기록에 보다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확대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새롭게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보전은 재판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사에게 미리 증인신문·감정 등을 신청하는 절차로, 그동안 피해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원 보관 형사재판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은 지난 3월 이미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추가 개정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피해자의 열람권을 확장한 것이다. 또한 열람·등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법원이 반드시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확대 지원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제공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과 심신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그간 피해자들이 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허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허가 자체가 어려워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되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번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23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시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충을 전달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높이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