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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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8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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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필자가, 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를 법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다년 간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 독일이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는 글을 접한 경우가 있었다.
내용인즉, 미국은 대체로 성공보수를 중심으로 변호사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처럼 높은 착수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였다.
환경소송이나 기업폭로소송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변호사가 후불제로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의 유명변호사이기에 앞서 전 뉴욕시장인 루돌프 줄리니아 씨가 곤경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몇 달 전 기사인데, 그로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여건이 나아졌다는 추가 보도는 못 보았다.
상대가 호락호락 돈을 줄 사람 같지도 않다.
상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대선패배 후 선거부정행위 등으로 50여 건의 소송을 당했고, 검사가 제기한 형사소추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사소송은 가족회사가 당했다고도 하였다. 대출사기 기사도 있었다.
이러저러한 사건 중 50여 건의 소송을, 위 줄리아니 변호사가 맡았다고 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 줄리아니가 변호사보수를 트럼프에게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소송에서 졌으니 보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고, 줄리아니는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 변호사보수를 달라는 주장이다(2023. 8. 21. 매일경제 참조).​

남의 소송 50여 건을 무료로 해주고 이기지 못해 성공보수를 못 받게 되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위 보도는, 줄리아니는 자금난에 빠졌고 트럼프는 외면했다고 하였다.
여기다가,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고도 한다.​

스스로도 피고인이 되었는데, 자신과 공범의 범죄를 실토하면 경한 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라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다.
있어도 법에 없고, 검찰관행이나 비공개규칙에 있다고 보면 맞다.​

변호사보수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일까.
대신, 미국은 성공보수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수십 프로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변호사가 대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선 공항소송이 그랬고, 최근 화제의 사건은 포항지진소송이다.
소액 착수금만 받겠다는 소송모집공고가 나왔다. 성공보수가 있을 것이다.
성공보수가 큰 사건일수록, 또 착수금이나 감정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원고들일수록, 변호사가 돈을 대가며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일부 기획소송 외에는 아직 낯설다.

변호사보수는 나라마다, 주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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